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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위 1 박덕배 12.07.02 14:27 답글 신고
    사실 개인직거래의 경우 아무런 AS를 해줄필요가 없습니다만...

    한가지 방법은.. 차산지 3일되셨다면 아직 이전은 안하셨을수도있는데..

    차주에게 차산지 3일만에 이런 큰 고장이 나서 난 이전못하겠다 라고 좀 배째라

    식으로 몰아붙이는 수밖엔... 수리비 일부라도 보태라는...그런식요..

    법적으론 안해줘도됩니다 전차주가 ㅡㅡ;;
  • 레벨 원사 3 요것봐라 12.07.02 14:28 답글 신고
    개인끼리 거래했다면 보상받기 힘들구요 혹시라도 밑져야 본전이라는 생각으로
    부탁해보고 못해준다고 해도 어쩔수 없어요
  • 레벨 중사 3 무림 12.07.02 14:33 답글 신고
    클러치디스크(구라찌방) 같은 경우는 소모품에 해당되어서 A/S 요구가 힘들수도 있습니다.. 수동이라도 클러치디스크가 아닌 밋션 자체가 문제(예:쉬프트 앗세이, 기어등)면 당연 A/S 요구 하셔도 될듯합니다. 요즘은 개인대 개인 거래라도 소모품 제외한 엔진밋션 문제시 A/S 요구할수 있는걸로 압니다..
    계약서에 명시 안된건 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참고하세요.
  • 레벨 중위 1 박덕배 12.07.02 14:40 답글 신고
    개인직거래시엔 AS가 되지않습니다.. 매매상의 경우도 차를 판매한 딜러가 법적인 부분 AS를 해주는게 아니라 AS를 해주는 협력업체가 따로있습니다 딜러들은 그 업체에 한대당 몇만원씩을 지불하고 차를 전시하게되죠.. 여튼 직거래상의 AS는 안됩니다..
  • 레벨 하사 1 DuBJ 12.07.02 14:53 답글 신고
    특약사항에 기재가 안되있고 명의변경까지 다 넘어갔으면

    고의적인 사기가 아닐시 보상 못받습니다. 하지만 전 차주가 이사실을 알고

    숨겼을경우는 가능합니다.
  • 레벨 원사 1 얄개중고차 12.07.02 15:00 답글 신고
    개인거래에 적용되는 민법상 법리로 따져보자면 댓가가 모두 지불되고 명의이전이 끝났다고 해도....부동산의 경우 기능상의 하자가 6개월(권리상의 하자는 1년)내에 발생할 경우 매도인의 하자담보 책임이 발생합니다. 일부분 책임을 져야 한다는 뜻이지요...자동차도 준부동산에 해당하므로 이 법리를 적용시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레벨 하사 1 울산30대 12.07.02 15:05 답글 신고
    구라찌빵 왜 2백인거임 ㅠㅠ 유압머시기 그것도 나가면 4백 거기다 머또 하면 150 ㅠ 완전 멘붕이예요
  • 레벨 원사 3 그리움의끝엔 12.07.02 21:39 답글 신고
    ㄷㄷ
  • 레벨 원사 3 그리움의끝엔 12.07.02 21:40 답글 신고
    중고차 사서 차값만큼 수리비로 날린적이 있습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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