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대로 아파트매매를하는데 가계약금 3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다른집을가기위해 준비를했지요 아직저흰 계약을하진않았고요 애기돌금이랑 예물등 순금60돈 팔고 적금 해약하고 큰손해는 아니지만 어느정도 손해는 봤지요 집보러 발품도좀팔고요
그런데 집 매수자가 계약파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부동산에서 법정수수료 운운하면서 65만원을 요구하네요ㅋㅋ
계약서도안쓰고 뭔 법정수수료냐 어느정도 수고했으니 30만원 준다고했죠 65만원 달라면 줄테니까 세금계산서 끊어줄수있냐 하여 35만원에 합의하고 그냥 다음번엔 성사시켜서 기분좋게 봅시다 하고 끊었습니다.
근데 전화가 다시와서 매수인이 300만원을 돌려받길 원한다고 하소연한다고 하길래 우리도 손해본부분이 있으니 그건 아니지않냐 그리고 나도 사업하지만 계약이 애들 장난이냐 말하니 또 법정수수료 운운하며 65만원에 현금여수즛 끊어줄수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제가 계약서도 안쓰고 돈줄테니 그거 뒷감당할수있겠냐고 물었지요.
그랬더니 그게 기분나쁜 모양 입니다. 저보고 감정적으로 뒷감당할수있냐 그러해말하는거 아니라고 그래서 전 틀린말했냐고 아까 얘기 다 끝내고 또다시 법정수수료 운운하니 그렇다고요
부동산지인도 하는말이 계약서작성전에는 수수료 못받는다고 판례에도있다고하고 기본적으로 생각해도 수수료지급이라기보단 그냥수고비조로 주는게 맞는것같은데 부동산에서 이리나오니 매수인에게도 조금도주고싶지않고 수고비35만원도 주기싫으네요.
제생각엔 매수인이 300만원 받아주면 어느정도 부동산에 주기로한게 아닐까싶네요.
이거 제가 매정한거 아니죠? 비난이 심하면 금팔고 적금해약 집보러다닌발품 손해라 생각안하고 돌려줍니다. 남의견들어보고 남들이 다 그렇게생각하면 그게 맞는거니까요ㅎㅎ
안주면 말고
각이 대강 나오네요
계약은 청약과 승낙으로 성립되는것임...구두로한 계약이 원칙임. 중개수수료는 원래 계약성립당시 지급하는것임.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잔금지불시 지급을 하는것이지....원칙은 계약성립시......등록관청에 신고해도....자격정지 같은거 없음....양당사자간의 중개행위에 중개업자의 귀책사유가 발생했을시 자격정지고 뭐고 나오는것이지...님이 계약금중 일부를 받아놓고 뭔소리???오리발 내놓는것임???
근데 제가 불만인건 수고비조로 얼마를 주세요가 아닌 법정수수료 운운하니 그게 못마땅한거에요....과연 수수료가 맞는건가요?
그리고 관청에 신고해서 영업정지 먹이시면 됩니다.
고민인게 내일 전화오면 수수료 받으려면 서류 및 법적자료 준비하라고하고 끊을지
수수료지급하고 세금계산서발행하고 구청한번 가봐야하나 고민이네요
내가 원하는 답만 듣겠다는 것같음....
수수료 지불하고 구청으로 가시라는....만약 중개업자가 편취한것이면 구청에서 징벌을 할것임....
수수료에 관한 징벌이 의외로 강함.....잘못했다면 징벌을 받을것임.
그 중개업자가 현금영수증 해주겠다고 하는것은 그만큼 자신있다는것임을 모르는것이지???
님은 이미 계약을 할 의도가 있었기에 계약금중 일부를 받은것임.......매수자가 통장으로 입금을 했을 것인데,
그매수자가 님의 통장을 어떤게 알았겠냐는....
그냥 님은 답정남???
하시고 싶은 대로 하시라는 300도 먹고....수수료도 않주고.,,,,,
화이팅....
예 화이팅하고 부동산업자 수수료 및 수고비 지급 안하겠습니다. 결과는 후기로 남길께요. 저도 손해본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300을 날로 먹는파렴치한으로 만드시네요. 귀막고 내가 생각한대로의 답변만 듣는걸 원하는게 아닙니다. 도의적으로 내가 잘못하고있는걸까.... 그게 궁금한거에요. 법적으로요 주변 지인들 조언으로 충분하고요 도의적인걸 묻고싶은건데 님 의견이 무조건 맞다고 말하는 님 의견은 그냥 무시할께요ㅎㅎ
팁....님께서 계약을 하실때 그지역의 집값이 많이 오른다는 정보가 도는곳은 계약금 50%정도 걸어두시길...
예로 5억짜리 집이 집값 오른다는 유력한 정도가 있다면 많이 모를수도 있음, 계약금 10%...5000만원...그보다 오른꺼라고 예상할수 있는 소식이 있다면 매도자는 배액을 상환해서도 이득이 될수 있음....그러나 5억중 계약금을 2억정도 걸어두면....감히 매도자가 계약파기하는경우 없음.....
공기님과 까만얼굴님 말씀이 중개사법상 다 맞아요..낙성 불요식계약이고 거래계약서는 법정표준이 없으며 계약은 청약과 승낙으로
이루어지며 매도인과 매수인간의 문제로 인해 계약이 해제되는 것이므로 귀책사유가 없는 중개사는 수수료 받을수 있으며
공인중개사의 귀책사유는 무효를 주장하는 쪽에서 입증을 해야함..
민사 걸어서 받아가라 하세요
존만이들
인간적으로 비난글이 많으면 아.... 내가 잘못한거구나 생각할텐데
답변은 부동산 사장님외에는 그렇진 않은것같아서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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