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이야기를 쓰는걸 보면 왜 당사자가 안쓰나 했는데 저도 지인이 당하니 도와주고싶은 오지랖이 생겨 글써봅니다.
쉐어링카(초록차)서비스를 이용 후 노트북가방에 용돈과 지갑을 넣어두고 내린 상황입니다.
집에서 노트북 가방을 두고온것을 확인하여 차량위치에 갔지만 이미 다른사람이 대여한 상황이여서,
초록차 고객센터에 전화 걸었습니다. 신고들어온 건은 없으며, 지금 대여한 사람이 전화를 받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반납후 인지하기 까지 첫번째 크리닝업체에서 청소작업/ 두번째 사용자가 대여 총 2건의 사용내역이 있었습니다.
크리닝 업체에 문의한결과 노트북가방등 짐은 없었다고 합니다. 두번째 사용자는 연락이 안된다고 하구요.
블랙박스 확인이 필요할 꺼 같아서 블랙박스 확인을 요청하였지만 경찰 영장이 필요하다고 하여 경찰서에 분실신고 접수 후 영장을 요청하였습니다.
영장 발급까진 약 7일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큰 문제는 초록차 블랙박스 보관기간이 3일이라고 합니다.
때문에 영장을 받아 확인할땐 필요한 정보는 초기화 되어 있는 상황이겠죠?
그래서 초록차 고객센터에 그럼 백업이라도 요청드린다고 하자 그렇게 할수 없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요약.
1. 쉐어링카에 짐을 두고 내려 분실됨.
2. 블랙박스확인 요청하자 영장요구
3. 경찰에 영장요청 -> 발급 약 7일
4. 블랙박스 보관기간 -> 약 3일
5. 블랙박스 백업요청 -> 거부
직접 확인해보면 될듯 한데요..
이용 안해봐서 잘 모르는 1인의 허접한 생각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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