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에서 뚝배기랑 받침대를 구매했는데요
사진과 같이 바닥까지 열에 의해 눌러붙었습니다.
받침대만 손상되면 그러려니 할텐데, 원목식탁까지 자국이 남았습니다.
판매자는 자기네는 물건만 받아서 파는 중간유통이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 하며
공장을 연결해 주더군요
공장 관계자랑 통화를 해보니 이런 경우는 첨이다. 뭔 뚝배기 뜨거운거를 받침대에 올렸느냐
60도 이상 넘어가는건 올리면 안된다라는 제가 느끼기엔 말이 안되는 말을 하고 있네요.
그럼 뚝배기 끓여서 식혀서 올리라는 건지, 이해가 안가네요.
결론은 식탁 피해는 두군데 다 보상해줄수 없다라는 것인데,
식탁을 보면 맘이 아프네요ㅠㅠ 나름 비싸게 주고 산건데
일단 소비자보호원 생각나는데 어떠한 방법이 좋을까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전 여태 그리 사용해도 아무문제없었는디유 불량 아닌가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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