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대기환경보전법으로
"정화용촉매와 전자제어장치"는 보증기간은 7년 12만km로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엔진경고등 들어와서 스캔해보니 차압센서와 cdpf 이상으로 뜬다고 합니다.
그래서 차압센서를 교환했는데 유상처리 되었다고 합니다.
차량은 12년식이고요
배기가스 관련 부품은 보증기간 7년이라 19년까지일텐데 말이죠
그래서 제가 전화해서 물어보니
엔진미션 보증기간 5년이라서 보증기간 지났고, 전산상으로도 유상으로 뜬다고 합니다.
배기가스 관련 부품은 7년아니냐고 계속물어봤는데 같은말만 되풀이..
뭐 일선 담당자가 잘 모를수도 있고 저게 맞는걸수도 있고요..
차압센서는 "정화용촉매와 전자제어장치"에 해당이 안되는건지..
다시 경고등이 들어오면 cdpf를 교환하라는데
cdpf는 당연히 포함되는건지
어디 확실하게 알아볼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기타 배출가스 부품(5년/8만km)
배출가스 관련 부품에 센서가 들어가며 5년 8만임니다.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