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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원수 지리산보름달곰 19.02.19 19:58 답글 신고
    모욕죄는 친고죄입니다.
    (고소가 성립요건입니다)

    저는 검사쪽에서 기소유예 될 가능성도 높아보인다 생각하지만

    확신할 순 없습니다.

    일단 기다리시고 경찰서 가신다면 있는 그대로 잘 소명하시길

    좋은결과 기원합니다
  • 레벨 일병 개들의반란 19.02.19 20:15 답글 신고
    기소유예도 무혐의는 아닌거죠?
  • 레벨 원수 지리산보름달곰 19.02.19 20:16 신고
    @개들의반란

    네 아닙니다.

    물론 불기소 가능성도 있습니다
  • 레벨 훈련병 에이셉퍼그 19.02.19 19:59 답글 신고
    모욕죄 라 함은
    공연성과 특정성이 성립되어야 합니다.

    흔한 사례로 커뮤니티 내의 악성댓글이나 인신공격 등은 모욕죄가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공연성 이란 제3자가 있는 자리 에서 공연하게 모욕을 주는 행위 입니다.

    예를 들어 전파 가능성이 있는 방송이라던지, 라디오 ,공개석상,모임 및 회의 자리가 공연성의 성립요건이며

    그다음 특정성이 성립되어야 합니다. 특정성이라 함은
    개인 또는 업체를 특정하게 모욕 하는걸 말하며, 누가봐도 이 업체 또는 이 사람이 구나 라는 특정인물 또는 특정업체
    라는 점이 인지가 되어야 합니다.

    이 두가지 요건이 성립이 된다면 모욕죄로 고소가 됩니다.
    ex) 예를 들어 제가 글쓴이 님의 댓글에 그냥 "병신새끼" 라고 적었습니다.

    커뮤니티 안에서는 공연성이 성립은 될수 있습니다. 하지만 님이 누구인지,뭐하는 사람인지, 아무것도 밝혀지지 않았기에
    특정성이 성립이 되지 않아 모욕죄로 고소가 불가능합니다.

    단, 글쓴이 님의 사례는 글쓴이 님께서 댓글을 달고. 후에 달린 댓글들에서 그 업체를 특정 하는 댓글들이 달렸기에
    억울하겠지만 특정성이 성립이 된것이죠.

    즉,모욕죄 맞습니다.
    진짜 억울한 사연이긴 하지만 모욕죄가 맞아요
    모든 요건이 성립이 되었습니다.
    형사 에게서 전화온거면 곧 진술 하러 집이랑 가까운 경찰서 사이버수사팀 으로 가셔야 할겁니다.
    모욕죄는 초범 벌금 약 50 정도 나오며
    전과에 기록이 됩니다.

    전과기록카드를 조회하면 전과기록 (소위 말하는 빨간줄)이 생기는겁니다.
    하지만 기소유예도 기대해 보십쇼
  • 레벨 일병 개들의반란 19.02.19 20:15 답글 신고
    제가 단 댓글 한참 이후에 그렇게 된건데도 제가 같이 모욕죄에 들어가나요 ㅠㅠ ...하 답답합니다 그런 댓글이 있는걸 알았음 진작에 삭제했을텐데
  • 레벨 대위 3 내로남불문재인 19.02.19 19:59 답글 신고
    죄송하지만 저는 시노자키 아이 입니다

    막내로 태어나서 반달시스템을 제작하였구요

    참... 말하기도 뭐하지만

    저처럼 이렇게 튼튼한 삼각대를 설치할수있는 기술자는

    찾기가 이주 힘듭니다

    알류미늄보단 스틸이 가볍다고 생각하시는데

    뭔 개소린지 ?

    임튼 제가 어제도 그랬구요

    그것보다 요즘 교복이 참 비싸죠

    그래서 옷을 만들어 입다보니 저렴한 미싱기도 있구요

    인건비도 저렴하게 나온 베트남 사람들이

    7월되어야 온다네요 ㅠㅠ
  • 레벨 소령 2 전주익산출퇴근 19.02.19 20:51 답글 신고
    걱정마세여 '거기 어디인가요, 자격없는년들' 이라 적었고 특정은 본인이 한게 아니고 댓글달은 사람이 특정한거라고 하세요 나는 상대방을 특정할 의도나 내심의 의사가 없었다고 말하세요 경찰서가서 잘 진술하면 됩니다
  • 레벨 일병 개들의반란 19.02.19 21:23 답글 신고
    감사합니다 힘이 되네요 말할거 연습하고 가야겠어요 댓글 지우지 말아주세요 ㅠ
  • 레벨 소령 2 전주익산출퇴근 19.02.19 22:38 신고
    @개들의반란 특정을 본인이 한거 아니라서 무죄나옵니다 ㅋㅋ 검사도 저거 공소제기도 못하구요 공소제기하면 판사가 야 검사 이거 모욕죄의 구성요건을 갖추지 않았는데 왜 공소제기해? 하고 부릅니다 ㅋㅋ 걱정마세요 쫄지마시고, 경찰한테 물어봐도 경찰말 믿지마시구요 제가 보니까 법알못사람들 겁줘서 합의금 뜯으려는 개수작입니다 법 모르는 사람은 당하는 패턴이네요
  • 레벨 일병 개들의반란 19.02.20 17:13 답글 신고
    정말 그럴까요? 내일 경찰서 가는데 두근두근 하네요 전주익산출근님이 말씀하신대로 잘 말해보아야 겠습니다...저 위에분들은 이미 모욕죄가 성립이 됐다 하는데 ㅠㅠ 걱정반 안심반이네요 심난합니다
  • 레벨 소령 2 전주익산출퇴근 19.02.20 21:50 신고
    @개들의반란 형법 제310조의 규정은 인격권과 표현의 자유라는 상충되는 두 법익의 조화를 꾀한것으로서, 두 법익간의 조화와 균형을 고려한다면 적시된 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증명이 없더라도 행위자가 이를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 대법원 1993. 6. 22. 선고 92도3160 판결

    이게 먼말이냐면 헌법에 욕먹는사람의 인격도 보호해줘야하고 글쓴이의 표현의 자유도 보호해줘야 하는데 이게 충돌이일어난다는 말이죠 허나 글쓴이가 그 글이 진실한 것이라고 믿었고 상당한이유(공익을 위해서 적었다 다른사람이 피해보지말라고)가 있다면 위법성이 없다(죄가안된다)는 말입니다.

    하 힘드네요 덕분에 형법책 찾아보고 대법원 판례까지 다 검색해봄

    이걸로 무죄한번 잘 말해보세요 ㅎ
  • 레벨 일병 개들의반란 19.02.20 22:57 답글 신고
    와...진짜 감사합니다 ㅠㅠ 일면식도 없는 제게 이렇게 도움을 주시다니요, 보배는 사랑이라는 말이 괜히 있는게 아닌듯 합니다. 잘 정리해서 내일 다녀오겠습니다
  • 레벨 소령 2 전주익산출퇴근 19.02.20 23:08 신고
    @개들의반란 아 제가 다시 찾아보니 모욕죄는 310조가 적용안되고 307조1항만 적용되네요 ㅠㅠ 310조는 명예훼손만 적용된다고 하네요 ㅠㅠ 암튼 내일 건투를 빕니다
  • 레벨 일병 개들의반란 19.02.21 19:06 답글 신고
    감사합니다. 말씀해주신대로 진술 사실대로 잘 하고 오니 경찰관께서 고의성이 없으니 큰 걱정 안하셔도 될거같다고 빙 둘러서 말씀 해주시더라구요 ㅠㅠ 정말 큰 도움 됐습니다. 나중에 결과 통보 나오면 다시 댓글 드리겠습니다.
  • 레벨 일병 개들의반란 19.05.20 09:44 답글 신고
    잘 지내셨나요, 그다음날 가서 조사받고 5월17일 검찰 송치됐다고 문자 받았습니다.
    오늘 경찰서에 전화해 기소의견 물어보니 불기소 의견 제출했다하네요.
    도움 받은게 있어 전해드려야 할것 같아 댓글 남깁니다^^
  • 레벨 병장 임재범 19.02.19 22:05 답글 신고
    님 쫄지마세요~

    님은 특정인이나 업체를 지목하지 않았으므로 명예회손이나 모욕죄 해당할수 없습니다.

    단 님이 댓글단 이후 댓글들이 문제가 된거같은데 업체에서 님까지 같이 엮은거같습니다.

    별일 없을겁니다.

    화이팅하시고 안녕히 주무세요~
  • 레벨 일병 개들의반란 19.02.20 17:14 답글 신고
    그런걸까요? 잘 말해 보아야겠습니다 ㅠㅠ
    근데 저 위에분은 제 댓글 뒤에 업체가 특정되서 성립됐다 하는데 ㅠㅠ...에휴 이쁜말만 써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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