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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사 2 절망사이에핀꽃 19.02.22 19:38 답글 신고
    대포통장을 사용할정도면 본인명의 폰이 아닌확률이 높죠.. 전자소송이라함은 민사를 걸려고 하시는거 같은데 형사고소하면서 배상명령같이 신청하시면 됩니다.
  • 레벨 하사 2 보배드륌좋아 19.02.22 20:35 답글 신고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 아직 연락이 없네요... 12월26일에 신고했는데 .... 그래서 폰을 확인해 봤는데 그 계좌는 빌려준거였어요... 뭐 아는 동생인데 돈들어 올대가 있다고 해서 빌려줬다고 하더라구요.. 그 사람 이름이랑 나이는 특정해서 알고있습니다.. 형사고소도 그냥 법원에 가서 하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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