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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소장 공인중개사 19.02.25 12:00 답글 신고
    1. 기존집을 건축업자가 사기로하고.. 다른데 팔면안되니 업자가 가등기를 하였다.
    2. 이 업자가 가등기를 가지고 1억을 썼다.
    3. 업자가 집을 못사고 제3자에게 집을 양도하기로 했다.
    4. 법무사 불러야 하는가??
    라는 이야기죠?

    일단 제 답변은 가등기는 본등기를 할수있는 권한입니다.
    매매 순서는 가등기를 말소하고, 정상적인 매매로 진행해야합니다.

    어차피 지금 소유자는 업자가 아닌 집을 짓고 계신분이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주의점은 가등기를 말소 하실때 1억 채무도 같이 말소해야 합니다.
    당연한 이야기죠..

    이건은 중개사보다 법무사가 더 필요하구요.
    그런데 법무사는 계약서 작성에 관여를 안하니..

    현재 집 명의자가 매수인과 계약을 함에 있어서
    가등기권자의 확약서 내지는 이행각서도 함께 넣고 진행해야 되겠네요.

    제가 중개사 입장으로 특약을 작성한다면.
    늘 들어가는 문구지만..

    등기사항증명서상 하자 없이 매수인에게 승계한다.
    가등기권자 (이름 주소 주민번호 )의 가등기를 말소한다
    뭐 대충 이렇게 적고.

    가등기권자에게는
    이집이 이렇게 매매되는데 본인 가등기를 말소관련으로 서류를 잘 작성하고..
    자금은 현재 집주인이 다 집행해야합니다.

    이거 꼬이면 헷갈려요..

    전체 매매대금중에 업자가 중간에서 1억 사용한거라서 업자한테 1억을 받아야해요.
    지금보면 지집도 아닌데 돈을 썼으니까..

    -----------------------------------------------------------------------------------------

    그런데 지금 가등기 내주실때 돈은 받고 내주신거 맞죠??
    그러면 아무상관이 없어요.. 서류나 자금스케쥴이 명확하니..

    일단 법무사 끼고 하시는게 맞습니다.. 소유권 이전도 해야하니까요..
  • 레벨 원사 3 꼬추냉이 19.02.25 12:36 답글 신고
    정성어린 답변 감사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혹시 지역이 어디신지요?
    지역만 같으면 연락드리고싶습니다.
    전 대전입니다.
  • 레벨 소장 공인중개사 19.02.25 22:02 신고
    @꼬추냉이 멀어여 ㅋ 경남입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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