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도 1차로 스쿨존 거리 길을 건너시다가 길 다 건너셨을때 1톤 포터 차량 측면부에 부딪히셔서 요골골절 다발성늑골골절 혈기흉 골반골절로 인한 외인사 쇼크로 사고난지 2시간 후 사망하셨습니다...
사건현장에는 군위 시골이라 근방 블랙박스 우체국 cctv 전부 아버지 사고현장 각도가 안찍혀서 국과수에 사건이 넘어간 상태이구요...
담당 여자 수사관이 현재까지 가해자 말로는 시속 50km 정도 운행하다가 아버지를 치여서 6~8m 떨어진 부근에 떨어졌다 이 말 말고는 아무 증거가 없습니다...
그리고 브레이크 밟을시 타이어 스퀴드 자국으로 속도를 계산하는게 있는데 스퀴드 마크 자국도 없습니다...
이 자국이없으면 과속했다는 증거를 입증할 수가 없다 하지만 차에 받히시고 떨어진 거리로 속도계산하는 공식도 있다 하는데... 명확한 답을 못 들었구요...
-시속 50km 충돌로 건장한 남자가 사망할 가능성이 큰가요?
(가해자 진술 속도)
-cctv가 확보되지않으면 추가로 피해자인 저희쪽에서 준비해야될게 뭐가있나요 ㅠㅠ
단지 아버지 돌아가시는 길 억울하게 가해자 진술위주로만 편향된 수사로인해 억울하게 보내드리도 싶진 않습니다
아버지는 되게 운동도 오래하시고 건장한 체격인데 50km로 달리는 포터에 부딪히셔서 6~8m 날라가시고 2시간만에 사망했다는게...믿기지가 않네요
위로드립니다.잘해결 나시길 바랍니다ㅜㅜ
아버지는 되게 운동도 오래하시고 건장한 체격인데 50km로 달리는 포터에 부딪히셔서 6~8m 날라가시고 2시간만에 사망했다는게...믿기지가 않네요
가해자는 사고로인한 수술이아닌 지병으로 인한 수술로 일정잡혀서 추가 조사도 다음주 월요일날 저희와 대면해서 한다는데...일정도 되게 늦쳐지고
너무 가해자위주 편향된 수사같습니다 아직 가해자측 가족들에게 사과도 못받았다 말하니... 필요하면 가해자 연락처를 알려드리겠다 하는데...
제가 가해자에게 먼저 연락하는게 순서가 맞는건지 ㅡ.ㅡ
제가 알기로는 마디모는 차량대 차량 사고시 차량안에 있는 사람의 피해유무고
10km/h 속도로도 죽을 수 있다는 건 차량과 보행자 사이의 사고가 아닌가요?
5km든 50km든 100km든 어떻게 박고 어떻게 넘어지느냐에 따라 사망할수도 아닐수도 있습니다.
즉 사람이 죽는 것은 속도가 높아짐에따라 확률이 높아질뿐이지 그게 죽음의 요소가 전부는 아닙니다.
제 친구 아버지는 자전거로 10km 미만의 속도로 달리시다 브레이크 밟고 한바퀴만 돌면서 몸으로 떨어졌는데도
사망하셨습니다.
CCTV가 있어야 자세하게 분석을 할 수가 있겠네요.
삼가고인의명복을빕니다
위로드립니다.잘해결 나시길 바랍니다ㅜㅜ
삼가 아버님 명복을 빕니다
포터 50키로로 6~8미터 떨어진곳에 계셨다는게 참
아이러니 하네요
이런 내용으로만으로는 모르겠으나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50키로에 6~8미터를 날아가셧다 ?
세단이면 모를까 1톤 상용차로 ~ 의구심이 드내요.
세단은 사고가 나면 대부분 붕뜨는 경우가 많구요. 1톤 상용차는 대부분 미끌려서 멈추거든요,
삼가고인의 명복을빕니다.
추가 자료있는지 잘살펴보시길바랍니다.
측면추돌로 상당히 멀리가셨는데 충격부분이
꼭지점부분인듯하네요
편도 1차선인 스쿨존에 방지턱이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가해자가 자주 다니는길이라면 방지턱을 위치를 다 알고 다닐꺼예요.
사고 지점과 방지턱 거리 ~ 1톤 트럭 몰고 50키로로 방지턱 넘기 힘들어요.
(1톤으로 50킬로 방지턱을 넘으면 차가 튀겨서 차안에 운전자와 물건이 전부 공중부양 합니다.)
잘 모르시겠다면 사고 시간대에 현장 방문 해보시고 차량 통행을 지켜보세요. 통상 몇키로로 차량이 다니는지
아실 수 있어요.
만약 방지턱이 없었고 가해자가 자주 다니는 길이라면 .,, 과속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질문 하시는 의도를 정확하게 말씀주시면 답변 받는데 도움 되실꺼에요.
그리고 속도위반은 과실잡히는데 어린이보호구역사고 과실은 잡히지않는다네요...피해자가 어린이여야만 된다네요
아~ 그래서 여쭤보셧구나...
저도 좀 알아보고 다시 댓글드릴께요.
참..안타깝습니다.
학교 cctv도 알아보셧겠고 근처 cctv도 다 알아보셧을텐데.
증거가 없으면 운전자 진술 위주로 갈수밖에 없겠내요.
찾아보니 50 60km에 중상/사망 건 이 제법 있습니다.
자료 찾아보다가 한번 보셧음 해서 링크합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Q1n8dcw-49M
많은 분 보시라 추천합니다.
음주나 과속이나 전방주시 태만이 분명할텐데
증명할 길이 없어 안타깝네요...
사고 시간에 통화기록도 한번 살펴 보시고
최대한으로 고인의 원을 풀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삼가 고인의 면복을 빕니다
제 아버지도 비슷하게 돌아가셨는데, 트럭운전자들 생활이 어렵고 그 부모들이 찾아와서 사정하면 적당한 선에서 합의를 볼 수 밖에 없습니다.
가해자는 과실이 크면 벌금과 벌점이 늘어나서 속도가 중요하지만 피해자측은 큰 차이가 없다고 보니까 경찰이 가해자쪽에 유리하게 진행시키는 것으로 보이네요
경찰은 확실히 입증할만한 기록이필요한가봐요
일반과실이냐? 중과실이냐? 의 차이는 가해자의 처벌의 강도가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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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세 미상 어린이만 해당
스쿨존 30km미만 인사사고 - 일반과실
스쿨존 30km 이상 인사사고 - 중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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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세 이상의 인사사고 (글쓴이인 띤떵님의 경우)
스쿨존 해당사항없음. 운전자는 스쿨존에 대한 과속벌금 / 벌점만 별개로 받게됨
일반도로 규정된 속도로 처벌
60km이하 - 일반과실
60km이상 - 중과실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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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가 60이상으로 주행해서 사고가 났다면 속도위반의 중과실이구요.
피해자가 돌아가셧기 때문에 처벌의 강도가 중과실에 더해져 커지게 됩니다.
이걸 입증하고 싶어하셔서 글올리셧내요.
일반인이라면 스쿨존 사고는 누구나 중과실이라고 생각하건만 ~ 법의 구멍에.. 다시 한번 놀랍니다.
남일 같지 않아 씁쓸합니다..
가해자 진술이 맞다는 가정하에
시속50km가 적은 속도처럼 보이지만 초당 약 14m 움직이고,
충격을 100%그대로 받았다고 가정하면
1톤 차량이라면 75kg인 사람이 그대로 받혔을 때, 약185m 정도까지도 튕겨져 갑니다.
상황에 따라 충격위치나 충격시 받히는 시간이 천차만별이라 변수를 따져 봐야 하겠지만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CCTV나 블랙박스같은 증거가 있다면 좋겠지만, 다른 증거가 없다면
아무래도 과속으로 인한 사고라고 입증하기는 힘들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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