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몇년간 보배눈팅하면서 보배드림의 고수분들과 능력자 분들을 많이 봐와서 이번에 큰맘먹고 저의 치부를 들쳐낼까 십습니다 ㅠㅠ조언부탁드립니다
제가 2013년6월 한 오피스텔입주를 합니다 말이 오피스텔이지 다가구원룸입니다
계약당시 위임받으신 대리인과 계약을 하였습니다
주민번호 위임장 집주인인감 그리고 집주인의 통장.....
집주인 통장으로 입금하기전 계약서에 있는 전화번호로 전화하여 대리인과 계약을하려한다 집주인통장으로 돈을 넣어주면 되겠냐 통화를 하였고 입금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1년쯤 살고있을때 집이 경매로 넘어간다는 소문이 무성했습니다......
그후 1년이흐른뒤 경매가 시작되더군요 ㅠㅠ
오피스텔이 은행권에 많은 빚이 물려있었고 겨우 입주자 우선 변제액1400만원은 받았습니다 2600만원에 들어갔던 전세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1200만원에 대한 전세자금 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지금도 진행중입니다)
집주인은 자기와 계약도 하지 않았고 일면식도 없다고 자기도 대리인및그위 관리자에게 사기를 당했다고 우기는 중입니다 나중에 알게된사실은 계약서에있던 전화번호는 관리자의 전화번호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집주인 통장에 입금을 하였고 인감과 위임장 그모든게 확실하여 계약을 하였는데 법원에서는 아직 그자료로는 저의 손을 들어주지않고ㅠ계속 연장이 되고있습니다
한달에 한번씩계속 법원에 가기 힘든 입장이여서 이번에 법률구조공단에 신청하여 맞긴 상태인데 이러다 그냥 끝날거같아 두렵습니다 1200만원 돌려받기 힘들까요?
조언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런글을 유게에 올린점 죄송합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객관적으로 봐서 납득이 가는 증거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판사는 양쪽 모두에게 객관적인 자세를 취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주인이 재산이 없으면 승소 판결 받아도 돈 받기 어렵습니다.
다른 부동산이나 재산이 있으면 승소한 후에 압류나 강제경매를 넣으세요.
아무튼, 법으로 해결하는 것은 비용과 시간을 들여야 하고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주인과 잘 이야기해서 받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상대방이 변호사를 선임하고 이쪽은 선임하지 않았을 때 판사놈들이 연장을 많이 시키데요.
어쩔 수없이 이쪽도 변호사를 선임하면 그때사 승소판결해주는 걸 보았습니다.
이기실꺼라봅니다.
다만, 판사가 무턱대고 기일을 계속 잡지는 않습니다. 님의 정보는 이미 제출이 끝났지만 상대방에서 추가 자료를 제출
한다고 했거나 증인들을 세운다고 했거나하는 것들을 요구했기 때문에 기일이 계속 잡히는 거구요..
1심만 1년 넘어가는 재판들도 간혹 있으니 기다려 보시면 될것 같네요...
메롱천사님 말처럼 상대방의 재산에 대해서 알고 있는 부분이 있으면 미리 가압류 넣고 기다리세요..
집주인이랑 연락되시면 대리인을 사문서부정행사죄로 고소하라고 하시고 님은 집주인이랑 대리인을 사기로 고소하세요. 가까운 경찰서가서 하시고 접수후 관련사건이 있다고 얘기해 주시면 한곳에 병합될꺼라고 봅니다.
하고 경찰은 민사 판결 나는거 보고 수사진행하자고 합니다만 님이 잘판단하셔서 결정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제가 같은 상황이라고 한다면 집주인이나 대리인중 변제능력이 있는 사람에게 몰아갈것 같습니다. 집주인이 능력이 있으면 대리인 무시하고 민사판결 기다릴꺼구요 대리인이 능력이 있으면 대리인 상대로 형사고소 진행할것 같네요..
소송도 님이 질것같지는 않으니 변호사 믿고 기다리시면 될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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