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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상사 3 삐빠빠뽀삐 16.10.11 00:47 답글 신고
    보증금이 주인 통장에 들어갔는데,,왜? 법원에서 그걸 인정을 안할까요~? 계약당시 부동산에서 계약하셨으면 부동산에 책임을 물으시는것도 좋을듯 싶네요
  • 레벨 원사 1 보배눈팅회원1 16.10.11 00:58 답글 신고
    답글 감사합니다 계약당시 직접 계약을하였고 법률구조공단에서도 유리하다고 이야기는 해주었는데 법원에서 판결을 안내리고 다음 기일날짜 잡아주고 또 돌려보냈습니다 벌써 5번째 재판중입니다
  • 레벨 대위 1 메롱천사 16.10.11 01:00 답글 신고
    내 입장에서는 명확한 증거로 보이는 것도 객관적인 입장에서 보면 아닐 수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객관적으로 봐서 납득이 가는 증거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판사는 양쪽 모두에게 객관적인 자세를 취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주인이 재산이 없으면 승소 판결 받아도 돈 받기 어렵습니다.
    다른 부동산이나 재산이 있으면 승소한 후에 압류나 강제경매를 넣으세요.
    아무튼, 법으로 해결하는 것은 비용과 시간을 들여야 하고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주인과 잘 이야기해서 받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 레벨 원사 1 보배눈팅회원1 16.10.11 01:07 답글 신고
    답글 감사합니다 ....판사님도 님같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ㅠㅠ 모두에게 납득이 갈만한 증거가 무엇일까요? 그게뭔줄안다면 정말노력해서 찾아서 승소하고싶습니다 그리고 집주인은 재산은 있는걸로 알고있고 승소 한다면 압류할예정입니다
  • 레벨 준장 산야로 16.10.11 01:07 답글 신고
    올린 글의 내용 만으로도 충분하게 위임의 관계로 볼 것입니다.

    상대방이 변호사를 선임하고 이쪽은 선임하지 않았을 때 판사놈들이 연장을 많이 시키데요.

    어쩔 수없이 이쪽도 변호사를 선임하면 그때사 승소판결해주는 걸 보았습니다.
  • 레벨 원사 1 보배눈팅회원1 16.10.11 01:09 답글 신고
    집주인도 변호사 선임을 하지 않은 상황이고 저도 직접하다가 일때문에 시간빼기 힘들어 법률구조공단에 맞긴상태입니다 ㅠㅠ
  • 레벨 상병 가짜에게속지말자 16.10.11 01:08 답글 신고
    대리인이 집주인 위임장과 인감까지 첨부했었기에 설사 집주인이 사기당했다 해도 님이 선의의 제3자이기에 무난히

    이기실꺼라봅니다.

    다만, 판사가 무턱대고 기일을 계속 잡지는 않습니다. 님의 정보는 이미 제출이 끝났지만 상대방에서 추가 자료를 제출

    한다고 했거나 증인들을 세운다고 했거나하는 것들을 요구했기 때문에 기일이 계속 잡히는 거구요..

    1심만 1년 넘어가는 재판들도 간혹 있으니 기다려 보시면 될것 같네요...

    메롱천사님 말처럼 상대방의 재산에 대해서 알고 있는 부분이 있으면 미리 가압류 넣고 기다리세요..
  • 레벨 원사 1 보배눈팅회원1 16.10.11 01:15 답글 신고
    님말씀처럼 위임장에 위임받으신분(대리인)과 연락하여 대리인의 인감도장찍힌사실증명서와 대리인인감증명서를 제출하였는데 그걸로는 안된다고 증인출석을 요구상태이고 대리인은 다음기일에 일이있어 참석못하겠다고 한상태입니다 저두 시간빼기힘든데 대리인은 울산 저는 전남순천....거리도있고 출석해주시기 힘드시겠죠 ㅠㅠ 혹 가압류를 아직 소송중인데 걸수있나요?
  • 레벨 상병 가짜에게속지말자 16.10.11 10:40 신고
    @보배눈팅회원1 가압류 물건만 있으면 가능합니다.. 판결전이기 때문에 가압류인거구요.. 판결 확정이 되면 압류, 경매가 됩니다. 대리인이 증인으로 나오지 않는다고 한다면 형사고소도 생각해 보세요.
    집주인이랑 연락되시면 대리인을 사문서부정행사죄로 고소하라고 하시고 님은 집주인이랑 대리인을 사기로 고소하세요. 가까운 경찰서가서 하시고 접수후 관련사건이 있다고 얘기해 주시면 한곳에 병합될꺼라고 봅니다.
  • 레벨 상병 가짜에게속지말자 16.10.11 10:47 신고
    @보배눈팅회원1 보통 같은건으로 민사 형사 같이 진행되면 판사는 경찰조사 진행되는거 보고 재판 진행하자고
    하고 경찰은 민사 판결 나는거 보고 수사진행하자고 합니다만 님이 잘판단하셔서 결정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제가 같은 상황이라고 한다면 집주인이나 대리인중 변제능력이 있는 사람에게 몰아갈것 같습니다. 집주인이 능력이 있으면 대리인 무시하고 민사판결 기다릴꺼구요 대리인이 능력이 있으면 대리인 상대로 형사고소 진행할것 같네요..
  • 레벨 원사 1 보배눈팅회원1 16.10.11 12:27 답글 신고
    그럼 혹 가압류를 걸려면 법무사를 알아봐야 하나요? 집주인을 상대로 받고 싶네요 돈받은사람은 집주인이니까요 .....집주인은 제가 입주한지도몰랐다고 하고 통장도 관리인에게 맞겼다 이런식으로 우기고 대리인은 말도안된다고 솔직히 집주인이 제가 2년살동안 몰랐다는게 말이안되는데 법원에서는 더이상의 무엇의증명을원하는지 참으로 답답합니다
  • 레벨 상병 가짜에게속지말자 16.10.11 15:00 신고
    @보배눈팅회원1 가압류할 대상을 먼저 찾으셔야 합니다. 집주인 명의로 되어있는 부동산이나 자동차등을 찾으신후 법률구조공단 변호사에게 알려주시면 가압류 해줄겁니다.
    소송도 님이 질것같지는 않으니 변호사 믿고 기다리시면 될것 같네요...
  • 레벨 원사 1 보배눈팅회원1 16.10.11 22:29 답글 신고
    하....님말씀처럼 승소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집주인 명의로 머있는가는 모르고요 지금상황에 법원에 계속 나와서 하는거보니 재산이있을거란 추측입니다 집주인이 처음엔 부동산 전문사기인줄알았거든요
  • 레벨 중위 1 밤에드림 16.10.11 01:25 답글 신고
    안타깝네요 그넘의복비 아끼려다 원
  • 레벨 중사 2 K스타 16.10.11 02:49 답글 신고
    사람다른거면 공인중개사 보험 되잖아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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