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고 일시 : 2017년 7월 3일 오후 2시 23분경
- 사고 장소 : 서울 사당초등학교 256길 60 뒷길, 내리막 경사도 (최대 19.2%의 하향경사-도로교통공단 사고조사부 실측)
- 사고 차량 : 2016년형 현대자동차 투싼
- 사고 차량 운전자 : 손영희 (66세, 여)
- 사고 현황 : 내리막길을 내려오던 투싼의 급발진 발생. 브레이크를 잡았음에도(외벽 충돌 전 브레이크 등 켜짐) 제동장치가
작동되지 않아 사당초등학교 외벽을 1차 충돌한 후 비상하여 사당초등학교 건물 2층을 2차 충돌하면서 바닥으로
추락한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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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지난 2017년 7월 3일 오후 2시경 발생한 사당초등학교 급발진(차량결함) 사고와 관련하여
우여곡절 끝에 최근 입수한 관악구청 CCTV 동영상을 공개합니다.
(본 사고와 관련된 모든 정보는 우리 사회의 공익을 위해 명명백백하게 사실대로 공개하겠습니다.)
이미 반 년이 훌쩍 경과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경찰 수사가 종결되지 않은 이유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이하 '국과수') EDR 분석 결과 브레이크를 밟지 않은 것으로 나온 감정서 결론과
위 CCTV에서도 확인가능한 사당초등학교 외벽충돌 전 브레이크등이 점등되었다는 사실이 모순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CCTV를 확인한 자동차 급발진 전문가인 박병일 명장은 "급발진으로 보인다"고 말하였습니다.
사고경위를 보다 자세히 설명하면, 이곳에서 30년 넘게 살아오며 장롱면허가 아닌 무사고로 계속 운전해오던 운전자 (66세, 손모씨)는
최대 경사도가 20도에 육박하는 내리막길에서 브레이크를 밟고 내려왔음에도 불구하고 갑작스레
제동장치가 작동하지 않고 차량이 달려나가기에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그대로 사당초등학교의 외벽과 충돌한 사고입니다.
본 사고에 있어 브레이크등이 외벽 충돌 전후로 점등되었다는 사실은 스모킹 건(직접증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운전자 손모씨의 사고 당시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딱딱해진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았다'라는 진술을
뒷받침해주는 결정적인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자동차 전문가가 아니기에 어떤 메카니즘으로 외벽 충돌 전 마지막에
브레이크 등이 점등되었는지 알 수 없지만, 브레이크를 계속 밟았기에 마지막에 점등되었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국과수는 이 증거를 왜곡하였고, 경찰은 이 증거를 누락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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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분들의 의견 감사드립니다.
그럼 운전자 과실로 악셀을 밟았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많은 댓글들이 운전자가 악셀을 밟다가 마지막에 브레이크 등이 점등되어 브레이크 페달로 발을 옮긴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그런 상황을 생각해보면 다음과 같은 현상이 발생하는 게 물리학적인 논리원칙에 부합합니다.
지금부터는 운전자의 100% 과실로 운전자는 악셀을 밟았다고 가정하고 상황을 전개해 보겠습니다.
운전자는 악셀을 밟았다는 사실을 뒤늦게 인지하고
급박한 상황에서 본능적으로 브레이크를 밟습니다.(외벽 충돌 전후로 명확하게 브레이크등이 점등됩니다)
생명의 위험을 느끼는 급박한 상황이므로 브레이크를 밟았을때는 있는 힘껏 꽉 밟았을 것입니다.
그럼 그때의 1차 브레이크 제동과 2차 외벽충돌이란 두가지 속도 감속요인이 있습니다.
물론 외벽 충돌전 갑자기 브레이크를 밟았다고 해서 현대 투싼SUV 차량이 그 자리에 멈출 수는 없습니다.
다만 차량결함이 아닌 정상적인 차량이라면 분명 제동장치가 작동되어 속도가 일부나마 감속했을 것이고요.
이어 외벽 충돌이란 2차 감속요인도 작용했습니다.
그런데 아래의 사고 현장 사진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사 당초등학교 외벽과 정면에 위치한 2층 건물간에는 상당한 거리가 있습니다.
사고 결과는 외벽 충돌 후 차량이 직진으로 비상하여(날라가서) 2층 건물과 그대로 충돌하였습니다.
위 사진은 사고 전 현장 사진입니다.
외벽과 2층 건물간의 거리가 상당히 떨어져 있고 이러한 두가지
속도 감속 요인이 발생했음에도 차량이 비상하여 정면에 위치한 2층 건물과 그대로 충돌할 수 있을까요?
운전자가 본능적으로 꽉 밟은 1차 브레이크와 2차 외벽이란 속도감속요인이 결합했는데도 말이죠.
즉,운전자가 악셀 페달을 밟다가 외벽 충돌 전 브레이크 페달로 옮겨서 밟았다고 가정한다면
이러한 속도 감속요인들의 결합이 있었으므로 외벽과 충돌 후 그대로 바닥으로 추락하였을 것입니다.
따라서 본 사고는 운전자의 과실로 악셀을 밟았다고 보기엔 그 속도와 결과상에 논리적으로 무리가 있어
차량의 결함으로 인한 급가속의 가능성을 말씀드리는 이유입니다.
이는 순전히 물리학적 차원에서만 검토한 대학의 물리학과 교수님에게도 확인을 받은 상황입니다.
이와 같은 사고 사실과 물리학적 법칙에 입각해 볼 때 본 사고는 결코 정상적인 차량이라면
발생하지 못할 사고인 것입니다. 브레이크등이 외벽 충돌 전이든 후이든 점등되었다는 사실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브레이크등이 외벽 충돌 전에 들어왔다가 충돌하며 완전하게 점등된 사실은 모두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부 현대자동차 직원들의 댓글인지는 모르겠으나
이 브레이크등이 점등되었다는 사실을 어떻게든 끼워맞추기 위해 가속하다 충돌하며 브레이크등이 밀려서 발생??
이라는 다소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펼치시는데 국민은 바보가 아닙니다.
운전자가 풀악셀을 밟았다고 가정해본다면,
브레이크에 발을 갖다 대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가속되던 상황에서 외벽과 충돌하며 밀려서 브레이크 등이 점등되었다는 주장은
어디에서도 들어보지 못한 기상천외한 발상이란 생각이 듭니다.
적어도 제조사라면 이 부분을 실험을 통해 입증해서 국민들에게 납득을 시켜야지요.
즉, 브레이크에 발만 대도 점등이 된다..
무슨 현대자동차 브레이크는 밟지도 않았는데 공기중의 힘으로 작동하는 터치스크린 입니까??)
차량 결함으로 피해를 입는 국민들의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한 공익차원에서
본인은 앞으로의 전개과정을 낱낱이 국민들에게 공개하겠다고 누차 강조했으니 앞으로
전개될 상황을 기다려주십시요.)
각설해서, 위 사진에서 보다시피
사당초등학교 외벽에서 정면에 위치한 건물 2층으로 직선으로 비상하여(날라서) 충돌하기
위해서는 브레이크등이 점등되었다는 사실 자체가 없고 최고속으로 급가속해야 직선으로 날 수 있다는 것이
물리학적 답변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사고가 발생한 것은
차량의 급발진이거나 혹은 국과수 감정서의 표현대로라면 "원인을 알 수 없는 이유로" 급가속이 발생해야만
나타납니다.
즉 차량의 결함이 있어서 발생한 사고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본 사고에서 중요한 점은 급발진이든 아니든
국민들의 많은 차량 구입으로 이만큼 성장할 수 있었던 현대자동차 였음에도 불구하고
시종일관 모르쇠의 태도를 견지하는 것은 대기업의 책임있는 자세가 아니므로 비판받아 마땅합니다.
국과수 감정서에 따르면 본 사고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기술되어 있습니다.
" 위 일시 및 장소에서 투싼 차량은 사당초등학교 방향으로 그대로 진행하던 중 원인을 알 수 없는 이유로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사당초등학교 외벽을 1차 충돌한 후 비상하여 사당초등학교 건물 2층을 2차 충돌하면서 균형을 잃고 바닥으로 추락한 사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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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에서는 국과수 감정서의 문제점과 경찰 수사의 문제점을 자세하게 지적하고자 합니다.
1. 국과수 - 감정서 내용에 진실을 왜곡하다.
따라서, 먼저 아래의 사진에서 외벽 충돌 전 브레이크등이 점등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1) 브레이크 등이 점등 되기 전
2) 브레이크 등이 점등 된 후 (외벽과 충돌 전)
이렇듯, 외벽과 충돌 전 브레이크 등이 점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국과수의 아래 '교통사고분석 감정서' 20페이지 결론에는 진실과 배치되는 사실을 적시하고 있습니다.
즉, 위 감정서 18)번에는 '투싼 차량이 담벼락을 충돌하기 "전" 제동등은 점등되지 않은 상태' 라고 지나가는
유치원생도 판별이 가능한 거짓을 적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20)번 "사고 당시 가속페달은 작동하지 않고 브레이크를 잡으면서 제동을 하였으나"라는 운전자의 진술을
꼬투리 잡아 운전자 과실로 몰고가는 결론의 논거로 삼았다는 점에서 크게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20번)같은 기록은 차량결함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현대자동차의 변호인이 할 법한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명색이 대한민국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서에 이 같은 편파적인 내용이 기록되어있다는 사실에서
중립적이어야 할 국과수가 맞는지 의문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언론에도 여러 차례 보도된 본 사고의 중대성을 감안해서
국과수에서는 1차 조사와 2차 재조사를 거쳐 1차와 2차 두 개의 감정서가 나왔습니다.
1차 감정서에 대해 국과수의 박종진 감정관에게 이의를 제기하였고 그 결과
2차 감정에는 박종진 감정관이 참여하지 않겠다고 구두약속까지 했지만(녹취록 보유)
결과는 위에서 보시다시피 1,2차 모두 같은 박종진 감정관이 진행하였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관이 한,두 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공정한 조사에 위배되는
이러한 처사에 온 국민이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이유입니다.
지금 이렇듯 사고의 과정을 낱낱이 공개하는 이유는
어떻게든 본 사건을 운전자의 과실로 몰고가기 위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하는 국과수의 편협한 감정서를
모든 국민이 알아야 비슷한 사고를 겪었을 때 잘 대처할 수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대법원에서 단 한 차례의 급발진도 인정한 판례가 없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이렇듯 자동차 제조사인 현대와 같은 대기업 편을 들어주는 국과수가 든든하게 뒤에서 지원해주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이 말이 맞다면 국과수 역시 우리 사회의 적폐가 아닐런지요?
자국민들에게는 자의적인 수사로 대응하고, 강자인 현대자동차 입장에만 편드는 국과수는 결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아닙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곳이기에 더욱 존재가치에 있어 회의를 느끼게 합니다.
자동차 급발진 사고에 있어 이런 국과수가 존재하므로
현대차의 조인배 과장 및 이운하 차장과 통화하며 제조사인 현대의 다른 검증 방법을 문의하였지만
위와 같은 국과수의 문제있는 감정서를 근거로
현대자동차 측에서는 죄송하다는 말만 되풀이하며 다른 방법은 없다는 답변뿐이었습니다.
2. 경찰 - 증거를 누락한 채 운전자의 과실로 보는 결정에 대해 묻는다.
앞서 언급한 사당초등학교 외벽 충돌 전후로 브레이크 등이 점등되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관악경찰서 수사 4팀의 담당인 황종민 경장(팀장 유승현 경위)은 이 증거를 누락한 채 운전자의 과실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시지방경찰청에 재조사를 의뢰하였으나 담당 형윤우 경위는
조사를 나온지 하루만에 운전자의 과실로 본다는 판단을 내렸고 현재 교통사고 조사에 대한 이의신청의 마지막 단계인
'교통사고 민간심의위원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특히 형 경위는 브레이크 등이 점등되었다는 사실에 "그건 신의 영역이라 우리가 판단할 수 없다"는 이야기까지 하였습니다.
중립적인 입장에서 수사해야 할 경찰이 결정적인 증거를 판단하지 않고 눈감은 채
보고 싶은 증거만을 취합하여 결론 내리는 것이 과연 제대로 된 교통사고 조사인지 묻고 싶습니다.
'공정한 사고 조사와 경찰 조사에 대한 국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교통사고 이의신청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는 경찰측 문구는 헛된 광고나 구호에 불과한 것 아닌가요?
현대자동차측에 유리하게 끼워맞추기식 수사로서 계속 진행되어 온 사실 및 정황들은
이미 사고 초반부터 발견되었고 강력한 이의제기 결과 수사팀도 교체한 바 있습니다.
3. 국민들께 부탁드립니다.
이러한 내용을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렸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운전대를 잡는 요즘 현대자동차 투싼 차량의 본 사고가 다른 분들에게도 얼마든지 발생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의 글을 읽고 공감하시는 분들은 청와대 게시글에 '동의'를 해주시면
보다 명명백백하게 위 사건에 대해 진실을 가릴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방법은 1)검색창에 '청와대 국민청원' -->
2) 우측 상단의 '돋보기'표시 클릭 -->
3) 검색창에 '자동차 급발진으로 국민은 웁니다' -->
4) 해당 글 아래에 '동의' 클릭
하면 됩니다. 국민의 생명권이 심각하게 침해받는 급발진 사고와 관련하여 제조사인 현대자동차의 무성의한 태도에
나,나의 가족,부모님,형제,자매,친구,연인,동료등등 누구나가 피해받을 수 있기에 동참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자동차 급발진과 관련된 의미있는 KBS 프로그램이 있으므로 소개합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56&aid=0010013128
위의 KBS 프로그램을 모든 국민들이 한 번씩은 시청해서 자동차 급발진과 관련된 경감식을 갖고
우리 나라의 현대자동차라는 기업이 얼마나 국민을 우롱하는지 인지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공익적 차원에서 이러한 영상은 계속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 진행되는 일들과 그 결과에 대해 국민들께 계속 알려드리겠습니다.
기타 도움이 될만한 사항을 연락주시거나 의문사항 있으면 urmson7@naver.com으로 메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기서 물리학자가 확인하는건 2층에 박게 하는 활강 수평속도 뿐이다. 혹은 충돌직전 속도를 유추해서 벽이 흡수한 에너지를 구할 수는 있지. 그런데 실제 벽에 대한 물성값이 없기때문에 진짜 물리학자는 어떤 판단도 내리지 않는다.
어디 핫바리 물리교수냐?
권위를 빌어 사기치면 넘어갈 줄 알았냐
벽에 부딪히기 직전에만 밝아보일 뿐 외벽에 가려지니 바닥에 꼬꾸라질때까지 브레이크 불은 안들어와있다. 한프레임씩 보면 창문위쪽에서 브레이크 등까지 점점 빛이 진행되어온다. 각도상 건물에 가려진 태양빛이 반사된 것일 뿐이다. 즉 edr기록처럼 브레이크 밟은 사실이 없는거다.
급발진은 아닌듯 합니다.
브레이크등이 들어온다 말씀하시는데...
내리막 내내 한번도 안들어오다가 부딪혀서 차가 울컥할때 들어옵니다.
브레이크등을 밟은게 아니고 건드려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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