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씀하신 그런 원칙은 없고, 다만 사고 유형별로 다른 것 같습니다.
우리업체 같은 경우는 경미한 사고의 경우 사고 상대방과 회사를 연결시켜 준 후, 이송을 계속하고,
큰 사고의 경우 회사에 추가배차와 119를 동시에 요청합니다. 빠르게 도착하는 차가 환자를
계속 이송할 수 있도록요... (하지만 설명하신 상황은 아직까지 접해본 적은 없습니다.)
1. 안타깝게도 운전자에 대한 기준은 없습니다. (운전면허 1종보통 이상)
다만, 최근 몇년전부터 업체 자체적으로(응급구조사 협회를 통한) 또는 정부에서 시행하는
응급처치 교육을 운전자에게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응급환자를 이송할 경우에는 법적으로 응급구조사 또는 간호사가 동승하도록
법률로 규정되어 있으며, 이를 어길시에는 영업정지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2. 환자이송중 환자의 사망은 인과관계에 따라 다릅니다. 사망의 원인이 이송업체에 있다면
당연히 책임을 면할 순 없구요.... (예를 들면, 응급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위 전문인력을 탑승시키지
않았거나, 또는 구급차의 의료장비에 문제가 있는 경우 등)
환자의 상태가 이미 가망이 없을 정도로 어려운 경우에 최선을 다 했음에도 사망에 이르게 된다면
이송업체에 책임을 물을 순 없습니다.
만약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여 법적인 문제로 까지 커진다면, 판사님의 판단은
어떠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환자가 응급상황임을 전제한다면, 저 같은 경우는 경미한 사고의 경우 사무실에 보고하여 사무실에서
후속조치를 취하도록 하면서, 환자이송을 계속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차량이 운행할 수 없을정도의 큰 사고라면 위에 답변드린 것처럼, 추가배차와 함께 119의 도움을
요청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당연히 운전자가 사고현장에 있는 경우이므로, 회사에서는 추가배차
119 요청, 그리고 사고처리 까지 함께 업무를 진행하게 됩니다.
오래사세요
개선될 수 있도록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시나요?
지금은 출동(이송)중이 아니면 울리지 않습니다.
이송중일때도 경증환자 등은 경광드만 키고 운행합니다.
요즘은 제가 시끄러워서 싸이렌 웬만하면 잘 안킵니다.
단, 본래의 목적(환자이송 등)으로 사용되고 있을 경우에는 특례가 적용되며,
이송중 무인카메라 등에 적발이 되면, 환자이송중이었음을 자료를 통해 입증
하여야 합니다.
전 아닙니다..^^
일반구급차 : 10Km까지 30,000원 이후 Km당 1,000원
심야(00:00 ~ 04:00까지는 각각 20% 가산) 입니다.
아무튼, 같이 노력해 주시고 도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작년에 뉴스 나오던데요.
무방할 것 같습니다.
다만, 지방 구석구석 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지방 소도시 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전엔 얼마나 주고 그랬나요?
했다는 소문을 들은적이 있는데 업꼐에 계시면 그런 소문 같은거 들으시나요?
정말로, 카더라 통신의 대표적인 예인것 같네요...^^
예전 앞차 사고후 안비켜주니까 앞차 운전자 끌고 문열어서 응급환자인 어린이
확인시켜준 것은 문제 없는 행동인가요?
우리업체 같은 경우는 경미한 사고의 경우 사고 상대방과 회사를 연결시켜 준 후, 이송을 계속하고,
큰 사고의 경우 회사에 추가배차와 119를 동시에 요청합니다. 빠르게 도착하는 차가 환자를
계속 이송할 수 있도록요... (하지만 설명하신 상황은 아직까지 접해본 적은 없습니다.)
없지만, 사고가 경미했기에 이송을 계속한 경우가 아닐런지요?
그리고, 상대방 운전자를 끌고와서 환자를 확인 시켜준 것은... 글쎄요... 저도 그 기사를 본 기억은
있지만 그런 상황까지 벌어졌었나요?
나중에 업체에 전화하면 그 기사 그만두었다고 할 경우
사고 보상 못받는 경우는 안생기나요?
예전, 비슷한 경험이 있었는데, 그 운전자가 너무 급한 환자를 모시고 가던 중
경미한 사고가 발생했고, 구급차는 계속 진행을 하면서 그 구급차 기사가 사무실에
보고하여, 사무실에서는 관할 경찰서에 연락해서 사고 상대방과 연결되어 보험처리를
해줬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예를들어 응급조치요령이라든지..
2.환자이송중 환자가 사망하면 책임있나요?
다만, 최근 몇년전부터 업체 자체적으로(응급구조사 협회를 통한) 또는 정부에서 시행하는
응급처치 교육을 운전자에게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응급환자를 이송할 경우에는 법적으로 응급구조사 또는 간호사가 동승하도록
법률로 규정되어 있으며, 이를 어길시에는 영업정지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2. 환자이송중 환자의 사망은 인과관계에 따라 다릅니다. 사망의 원인이 이송업체에 있다면
당연히 책임을 면할 순 없구요.... (예를 들면, 응급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위 전문인력을 탑승시키지
않았거나, 또는 구급차의 의료장비에 문제가 있는 경우 등)
환자의 상태가 이미 가망이 없을 정도로 어려운 경우에 최선을 다 했음에도 사망에 이르게 된다면
이송업체에 책임을 물을 순 없습니다.
안전운전!!
그리고 다른 구급차가 올 시간이 부족한 경우
면허증이나 차량 등록증등을 상대에게 주고 운행을 계속하는 것은 가능 한가요?
아님 명함만 주어도 충분한가요.
피해자는 본인 확인이 필요한 다른 조치가 있어야 믿을수 있을텐데요.
어떠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환자가 응급상황임을 전제한다면, 저 같은 경우는 경미한 사고의 경우 사무실에 보고하여 사무실에서
후속조치를 취하도록 하면서, 환자이송을 계속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차량이 운행할 수 없을정도의 큰 사고라면 위에 답변드린 것처럼, 추가배차와 함께 119의 도움을
요청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당연히 운전자가 사고현장에 있는 경우이므로, 회사에서는 추가배차
119 요청, 그리고 사고처리 까지 함께 업무를 진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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