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ㄱ씨가 교회에서 자신의 경력을 속이고 나이 어린 학생들에게 의도적으로 접근, 오랜 기간 반복적으로 성범죄를 저질러 그 죄질이 불량하고 과거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ㄱ씨는 인천 모 교회 연극부를 맡아 중학생 부원들을 지도하면서 ㄴ양(13)에게 “연예인이 되려면 희로애락 중 애(愛)의 감정을 배워야 하는데 이는 성관계를 통해 가능하다”고 말해 성폭행하는 등 지난해 2월부터 10월까지 여자 중학생 2명을 반복적으로 성폭행·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결혼까지한놈이 진짜 한심하다
결과를 말씀해주시면 어떡합니까 ㅠㅠ 흑흑//
성관계하면 슬프구나..
이제막피어오르는 꽃을 꺽어 버렸구나..씨방생아
현재 충각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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