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형님들 안녕하십니까
모욕죄로 고소장을 접수했는데 증인 관련해서 몇가지 여쭈고자 합니다.
우선 사건은 제가 주택으로 이사온지 1년 정도 됩니다. 도로로 나가기 위해선 집 앞 대문을 나가면 저의 사유지가 있습니다. 거기를 통해 도로로 나가게 됩니다. 저는 집 앞 사유지에 주차를 하구요.(골목길이지만 지목상 대지입니다)
문제는 여기가 시장 입구이고 제가 이사하기 오래전부터 집앞에 서 장사를 하던 부식집이 있습니다. 이 부식집은 골목 입구가 자기네 땅인 마냥 물건을 깔아놓고 장사를 하고 있었는데요 원래 출퇴근이 일정 하여 저녁에 주차를 하고 아침 일찍 나가고 해서 별로 부딫 칠 일이 없었지만 직장을 옮기고 출퇴근 시간이 일정하지 못하다 보니 주차문제로 좀 갈등이 있었습니다. 앞에 물건을 치워 달라고 얘기를 했지만 장사를 해야 된다는 이유로 물건을 치워 주지 않아 결국 경찰서에 신고 했습니다. 경찰이 출동 했는데도 상대방은 언성이 높아지며 “싸가지 없는놈” 등 저를 모욕했으며, 경찰은 도로무단점유에 불법적치물이기 때문에 명백히 불법이 니 상대방에게 치우라고 하였습니다. 저에게는 있어봤자 시끄러워 지니 집으로 들어가 있으라 말하여 돌아서서 가고 있는데 상대방이 저에게 “개xx”, “싸가지 없는 놈” 등 다시 한번 저를 모욕 하는 언행을 하며 (경찰관이 앞에 있는데 말이죠) 물건은 치우기 시작했습니다. 이때문에 소란스러워 상인들과 사람들이 지나가며 들었습니다. 주차문제는 해결되었지만 앞으로 이런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기 위해 모욕죄로 고소장을 작성하고 왔습니다. 문제는 증거물인데... 집앞에 cctv는 있으나 소리가 안나와 증거물이 안될 것 같고, 상인들은 서로 이해관계 때문에 증언을 안해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출동한 경찰관에게 사실확인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이런 경험 있는 형님들 조언 부탁드립니다!
요약
1.모욕죄로 고소장 작성
2.조사관이 증인에게 사실확인서를 받아오라 하는데 현장에 있었던 경찰관에게 사실확인서를 받을 수 있는지?
민원신청으로 정보공개요청하면 제공해줍니다.
얼마나 원하시는 내용이 있을지는 봐야하겠지만, 일단 신고하신 내용 관련은 정리되어 있을껍니다.
그부분은 수사관이 출동한 담당 경찰에게 전화해서 보고서 작성해서 보내 달라고 요청 하더라구요.그 부분을 어필해서...
그런데 그 모욕한 단어가 정확하게 명시 되어 있는지 확실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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