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한달전에 결혼하고 반전세의 집에 신혼집을 꾸렸는데요 ( 월세30 )
신혼부부 대출로 4500을 받고 기존의 돈과 합쳐 약 1억 7천가량의 전세금이 들어가 있는상탭니다.
아직 혼인신고는 한 상태가 아닌데 제가 세대주거든요
와이프는 동거인(세대원) 으로 전입신고가 된 상태구요.
근데 제가 4대보험이 들어가는 직군이 아닌상태라 세대주를 와이프 명의로 바꾸려고 합니다.
(연말정산 월세공제때문)
이 경우 전세자금대출 명의자 (본인) 그리고 전세금명의자 (본인) 에 관한 권리에 아무런 상관도 없는건지
아니면 무슨 해가 생기는지 알고계신분 있나요?
월세세액공제를 받는 요건에서 조특법은 세대주가 월세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하는경우에는 그 세대의 구성원이 받을수 있도록 하여 배우자가 공제받는것도 인정하거든요. 또한 세법은 사실혼을 인정하기 않으므로 지금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로 세대주를 바꾸시려 하면 임대차계약서와의 명의 불일치를 소명하여야 하므로 건물주와 임대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하는 불편함도 있을것이며
은행대출에 약정이 누구의 채무로 되어있냐에 따라 증여세가 부담되지 않을까 염려가 됩니다
이상 이정현 뽑은 순천시민이었습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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