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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댓글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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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소장 싱싱불어라 16.11.20 16:21 답글 신고
    세대주 변경과 전세명의자는 상관없는것 아닌가요?
  • 레벨 병장 전포동스알 16.11.20 16:24 답글 신고
    신혼부부대출이되던가요? 저흰가족관계증명서 대출받을 때 제출했는데....
  • 레벨 중사 2 예비신랑 16.11.20 16:26 답글 신고
    저희는 청첩장과 예식장 계약서 등으로 진행 받았어요
  • 레벨 중령 3 대구밍구 16.11.20 16:32 답글 신고
    근데 결혼한지 그마이되셨는데 혼인신고를 왜안하시는건가요?
  • 레벨 하사 1 오봉팔 16.11.20 16:33 답글 신고
    연말정산 월세세액공제를 위해 세대주를 변경하시는 거라면 세대주를 변경하기보다는 혼인신고를 12월 말일까지 하시기를 권합니다.
    월세세액공제를 받는 요건에서 조특법은 세대주가 월세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하는경우에는 그 세대의 구성원이 받을수 있도록 하여 배우자가 공제받는것도 인정하거든요. 또한 세법은 사실혼을 인정하기 않으므로 지금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로 세대주를 바꾸시려 하면 임대차계약서와의 명의 불일치를 소명하여야 하므로 건물주와 임대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하는 불편함도 있을것이며
    은행대출에 약정이 누구의 채무로 되어있냐에 따라 증여세가 부담되지 않을까 염려가 됩니다

    이상 이정현 뽑은 순천시민이었습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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