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성폭력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 누설 금지 의무를 위반한 자 등에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고,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하는 등의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음.
그런데,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택적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 간의 균형을 유지함으로써 형사정책적 목적을 달성할 필요가 있는데, 이에 대하여 국회사무처의 「법률안의 표준화 기준」(국회사무처 지침 제313호)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은 징역 1년당 벌금형을 1천만원에 상응하게 규정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징역형에 비례하여 벌금형의 상한을 각각 2천만원 및 1천만원으로 상향함으로써, 법정형의 균형을 도모하고 범죄억지력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50조).
→ 허위 미투가 많아지고, 유죄추정하는 부당한 판결이 많아지는데,
무엇 보다, 무고가 의심되는 상황에서 가해자로 몰린 사람의 신상을 누설하는 건 빠져있음.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F1A9K0Q4T3N0J0B9H5B6B3G3V8W8J6#a
현행법은 모든 사업장에 대해 성희롱 예방 교육을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사업주들은 사업장 내 자체 강사를 두거나 고용노동부 지정 교육기관을 통해 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자체 강사가 없거나 지정 교육기관을 이용할 여건이 되지 않는 사업장의 경우 그 밖의 교육기관으로부터 유료 출강교육을 받고 있는데,성희롱 예방 교육 강사의 법적 자격 기준이 없다는 점을 악용한 일부 업체들은 교육기관으로 가장하여 무료 교육을 해주겠다고 접근해 실제로는 보험상품·신용카드·건강식품 등을 판매하는 사례가 영세 사업장을 중심으로 잇따르고 있음.
이에 성희롱 예방 교육 강사의 자격기준 마련을 위한 근거 조항을 신설하고, 자격을 갖추지 않은 자에게 교육을 의뢰한 사업주에 대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사업주 또는 교육기관 강사 등 성희롱 예방 교육을 실시하는 자가 교육 중 교육과 무관한 판촉·홍보 등의 행위를 하지 않도록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성희롱 예방 교육의 전문성을 높이고, 교육의 목적과 취지가 변질되지 않도록 보호함으로써 교육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13조제5항·제6항, 제39조제1항·제2항).
→ 현실은 성교육을 빌미로 페미니즘과 남성혐오 사상을 홍보하는
친페미 강사가 훨씬 많은데, 그 경우는 여기에 빠져있네요?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B1H9U0C4V2N9M1W5M3Q9P2K0G8H3R4
현행법은 여성가족부장관이 가정폭력의 예방과 방지를 위해 제작한 홍보영상을 지상파방송사업자에게 비상업적 공익광고 편성비율의 범위에서 송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음.
그런데, 방송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지상파방송사업자는 지상파 무선국을 이용하여 방송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자로서 KBS를 비롯한 일부 방송사업자로 국한되어 있으며, 최근 JTBC, MBN을 비롯한 종합편성채널방송 등의 시청률 증가 등으로 인해 홍보영상 송출범위 확대를 통한 가정폭력 예방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기존의 지상파방송사업자를 비롯해 「방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에게 비상업적 공익광고 편성비율의 범위에서 홍보영상을 채널별로 송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확대함으로써 가정폭력을 예방하고 가정폭력의 피해자를 보호·지원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
해당 홍보 영상: https://www.youtube.com/watch?v=sJ05iO5vDTM
→ 가해자는 남자, 피해자는 여자로 규정함.
아내가 남편 때리고 죽이고 아이 학대하고 그런 일은
평행 우주에서만 일어나는 가상의 사건?
집에 불이 났는데, 애는 버리고 개만 데리고 나온 젊은 엄마.
계모가 의붓자녀 죽인 사건은 외국 사롄가 보죠?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T1D9T0T4K2H9S1R5T3S4V5O3Q5P3S8
현행법은 여성폭력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홍보사업을 실시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은 여성폭력 방지를 위해 제작한 홍보영상을 지상파방송사업자에게 비상업적 공익광고 편성비율의 범위에서 송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음.
그런데, 「방송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지상파방송사업자는 지상파 무선국을 이용하여 방송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자로서 KBS를 비롯한 일부 방송사업자로 국한되어 있으며, 최근 JTBC, MBN을 비롯한 종합편성채널방송 등의 시청률 증가 등으로 인해 홍보영상 송출범위 확대를 통한 여성폭력 방지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기존의 지상파방송사업자를 비롯해 「방송법」 제2조제3호의 방송사업자에게 비상업적 공익광고 편성비율의 범위에서 홍보영상을 채널별로 송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확대함으로써 여성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지원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0조제4항).
→ 이미 유명한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보호만 기본적인 베이스로 둠. 이 걸 방송에 송출하겠다고 홍보하는 법안.
이런데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이 남자들도 위하는 법?
대놓고 남성차별법임.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V1W9S0S4D2U9R1B5L3K1J0D8I6Q2S8
현행법은 여성가족부장관이 성폭력의 예방과 방지, 피해자의 치료와 재활 등을 위해 제작한 홍보영상을 지상파방송사업자에게 비상업적 공익광고 편성비율의 범위에서 송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음.
그런데, 「방송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지상파방송사업자는 지상파 무선국을 이용하여 방송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자로서 KBS를 비롯한 일부 방송사업자로 국한되어 있으며, 최근 JTBC, MBN을 비롯한 종합편성채널방송 등의 시청률 증가 등으로 인해 홍보영상 송출범위 확대를 통한 성폭력 방지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기존의 지상파방송사업자를 비롯해 「방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에게 비상업적 공익광고 편성비율의 범위에서 홍보영상을 채널별로 송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확대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성폭력을 예방하고, 성폭력피해자를 보호·지원하는 데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3제2항).
→ 무엇 보다도 무고 피해자에 대한 건 빠져 있음.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T1F9X0O4Y2D9K1X5Z1O6A0Q0O5P4X0
현행법은 여성가족부장관이 성매매, 성매매알선 등 행위,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 방지 및 성매매피해자 등을 지원하기 위해 제작한 홍보영상을 지상파방송사업자에게 비상업적 공익광고 편성비율의 범위에서 송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음.
그런데, 방송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지상파방송사업자는 지상파 무선국을 이용하여 방송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자로서 KBS를 비롯한 일부 방송사업자로 국한되어 있으며, 최근 JTBC, MBN을 비롯한 종합편성채널방송 등의 시청률 증가 등으로 인해 홍보영상 송출범위 확대를 통한 성매매 방지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기존의 지상파방송사업자를 비롯해 「방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에게 비상업적 공익광고 편성비율의 범위에서 홍보영상을 채널별로 송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확대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성매매를 방지하고, 성매매피해자 등을 보호·지원하는 데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2항).
→ 성매매 여성들에게 돈 주면 안 된다는 홍준연 의원 제명된 지금
여성계는 지금 아주 그냥 살 판 난 상황입니다.
[성매매 피해자]가 대체 어딨죠? 자발적 성매매가 피해자인가요?
옛날 쌍팔년도 시절이면 모를까, 지금은 스스로 뛰어드는 사람이 많아요.
심지어 모 사이트에는 이 걸로 하루에 백만원 가까이 벌었다고
자랑하는 여성도 있었음. 그 게 성매매 피해자인가요..?
뭣 보다 대한민국은 성매매가 불법임.
따라서 약쟁이 잡는 것처럼 유통책을 잡으면 되는데, 안 함.
이 법안은 지금도 레드X이니 핫식X니 먹어가면서
야근특근을 하고 있는 수많은 남녀 직장인들을 모욕하는 법안임.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Q1C9W0Q4P3P0Z1Y5B3O9Z0G3O1O7B7
현행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청소년 및 아동이 음란물, 유해매체물에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광고하는 내용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부호ㆍ문자ㆍ음성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 등의 형태로 청소년에게 전송하거나 청소년 접근을 제한하는 조치 없이 공개적으로 전시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웹툰 등 온라인에 노출된 디지털 만화에 관한 광고나 선전물에 대하여는 이를 여과하는 제도적 장치가 없어 청소년이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웹툰 등 디지털 만화에 관한 광고나 선전물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음.
이에 웹툰 등 디지털 만화를 매체물에 포함, 청소년보호위원회 및 각 심의기관의 심의를 거쳐 청소년유해매체물로 분류될 경우 광고나 선전물을 배포·게시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자 함(안 제2조제2호카목 신설).
→ 19금 웹툰을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하여, 광고 못 달게 하겠다는 건데,
이 건 웹툰작가들을 죽이는 법안임. 쉽게 말해, 웹툰검열.
지금이 김경호 유해가수 지정하던 90년대 초반인가요?
대체 무슨 근거로 유해하다는 건지 모르겠어요.
음란물 보면, 성범죄를 조장한다는 개소리입니다.
대표적으로 높으신 분들이 게임이 유해하다고
셧다운제니 각종 규제 집어넣은 결과는 중국시장에 의존하는 결과로 돌아왔음.
(ex> 던전앤파이터, 크로스파이어)
만화는 영화와 연출 기법이 매우 비슷한데,
영화는 스크린쿼터제 보장해주면서, 웹툰은 규제하겠다는 꼰대 같은 발상.
무엇 보다 웹툰에 나오는 2차원의 인물들은 존재 자체가 상품입니다.
부디 반대서명 부탁드립니다.
이러다 나라 망해요, 진짜로..
<서명 등록 안 되는거 해결하는 방법>
→ 카톡에 링크 올려서 들어가서 서명하면 정상으로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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