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음주사고관련 문의글 올렸었는데요
가해자가 사정사정하는 것도 있고 사실 몸 안아픈건 사실이고 해서
경찰조사에서 안아픈걸로 해달라고 해서 그렇게 하기로 했고요 조사마쳤습니다
그리고 차량피해포함 150받는 걸로 했고요, 차수리비는 대략 50이고요
아직 돈은 못받아서 합의는 안해줬습니다
음주사고에 대인피해있으면 상대방에게 더 큰 피해가 가고
저도 금전적으로 더 보상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는 것도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전 이번 사건으로 자꾸 스트레스받고
큰손해없이 빨리 마무리 하고 싶은 마음 뿐이었습니다.
만족할만할 수준은 아니지만 저한테 크게 손해는 아니라고 생각되는데
제가 그렇게 호구로 사고처리한건가요?
다른 사이트에 글 올렸더니 완전 호구라는 소리 듣고있네요
인사사고접수를 하지않고 종결시켰다는 점이에요.
물피만으로는 합의안해도 형사상으로는 처벌받기 어려워서 가해자가 이젠
뭐 거의 약속한 150도 아마 안줄거에요.
어차피 음주거부로 처벌은 받기로 되어있는데 다행이 피해자분께서 인사를
빼줬기 때문에 단순 물피사고니까 합의서 작성해주건 말건 가해자에게 영향이
아주 미미하죠. 그리고 경찰들도 단순 물피사건은 별로 중요하게 취급하지 않아요
하라고 하면서 귀찮아할테고 가해자를 강제할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봐야죠.
이제는 민사소송을 통해서 받아내셔야 할거에요.
특히나 가해자가 음주라서 상대보험사도 책임이 없기때문에 난감하죠.
돈 150이라고 받고 난 후에 경찰에 가서 안아프다고 말했으면 이렇게 호구취급
까진 안했을텐데 한푼 받지도 못하고 약속만 믿고 그리했으니 답답한거에요.
그래서 저도 경찰서 들어가기 전에 한참을 고민하였는데 역시나
상대방태도에 따라 복잡해질수도 있겠네요
호구란 소리들어도 별다르게 변명은 못하겠네요
이번사건으로 배우는게 참 많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상대방을 배려해주신만큼 님께서도 어떤식으로든 배려받으실수 있을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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