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
차용이라 우겨서 어떻게든 이 상황 모면해보려는거 이해는 한다.
그런데 그거 아냐?
차용이라 함은, 변제를 위한 노력이 동반되어야 하는거란다.
즉, 돈을 얼마를 빌리던, 차용증은 차치하고라도, 그 돈을 갚기위해, 채권자의 계좌정보나, 연락처, 혹은 언제까지 갚겠다는
약속이 수반되어야 차용이라 볼수 있는거란다.
판사가 새대가리도 아닌데,
너처럼 모금해놓고, 차용이라 우기는걸 그대로 인정해주겠니?
너가 그렇게 우기는것도 니맘이다만,
그러다 재판정에서 피똥 싼다.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