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어떤 ㄴ이 외로워서 고양이를 입양
2 한달쯤 키우니 생각보다 빡세서 애견센터에 하소연하다 파양함
3 애견센터에서 고양이 임시 보호하다 다른집에 분양 보냄
4 한 달 뒤 캣대디가 갑자기 내 고양이 내놓으라고 찾아옴
5 분양 보냈다니까 왜 내 허락도 없이 분양 보냈냐며 날뜀
(당연 보호비나 관리비 낸 거 없음)
6 그 뒤로도 두 번 더 찾아왔는대 마지막에는 사시미칼 들고 안에서 칼 휘두르며 고양이 내놓으라 지랄 댄스 하다가 경찰 출동
7 이틀간 구치소에 가둬놨는대 거기에 앙심을 품고 나오자마자 자신의 갤로퍼 승용차로 애견샵에 꼬라박은 다음 미리 준비한 기름을 뿌려 방화함
8 다행히 다른 직원7명은 대피했지만 충격으로 탈출 못 한 직원 한 명과 애견샵에 있던 개, 고양이들은 산 채로 화장됨
9 경찰이 체포 후 살인보다 무거운 현주건조물방화죄로 기소함
10 25년형이 떨어져서 캣대디 울고불고 너무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했는대 법원에서는
형이 너무 가볍다고 이례적으로 형량을 30년으로 증량 캣대디 항소 포기하고 지금 형무소 생활 중
숨진 직원은 당시 20살 이였고 애견센터장의 조카였음 동물을 무척 사랑하여 장래에 수의사가 되겠다는 꿈을 품고 있었다고 함
캣맘 >> 짜증남
캣대디 >>> 당장 도망가야함





































지 인생을 태우는 인간들...
대단해.
예전에
남의집에 캣맘짓 하다가
사람패서
아주 심하게 다치게해서
중형맞은
여자인가 뭔가 사건도..
흥덕이 전국 살인사건 압도적 1위.ㅠ
지 인생을 태우는 인간들...
대단해.
예전에
남의집에 캣맘짓 하다가
사람패서
아주 심하게 다치게해서
중형맞은
여자인가 뭔가 사건도..
“잔혹한 캣맘, 항의하던 여성 기절시키고 살해하려…중형 선고 [그해의 날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범행 당시 느꼈던 감정에 관하여 '피해자가 고양이 사료를 주지 말라고 하여 사람 같지 않고, 인간 같지 않아서 위와 같은 행동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
범 죄 사 실
1. 살인미수
피고인은 2022. 2. 11. 14:37경 평택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49세) 소유의 'D' 주차장에서, 피해자의 허락 없이 그곳 바닥에 길고양이 사료를 뿌리다가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순간적으로 화가 나 우측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강하게 밀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우측 발로 피해자의 좌측 다리 부위를 1회 걷어차고, 우측 발로 바닥에 엎어져 있는 피해자의 뒷머리 부위를 1회, 안면 부위를 4회 걷어차고, 피해자의 뒷머리 부위를 양발로 7회 짓밟고, 의식을 상실한 피해자를 바르게 눕힌 상태에서 우측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3회 짓밟고, 우측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채 4회에 걸쳐 바닥에 강하게 내리쳐 피해자를 살해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현장에 출동한 119 구급대에 의해 구조되어 응급치료를 받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비강 및 안와의 다발성 골절, 뇌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는데 그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http://casenote.kr/%EC%88%98%EC%9B%90%EC%A7%80%EB%B0%A9%EB%B2%95%EC%9B%90_%ED%8F%89%ED%83%9D%EC%A7%80%EC%9B%90/2022%EA%B3%A0%ED%95%A937
정신병과 캣맘, 캣대디의 상관관계로 논문 발표
믿겨지지 않네 ㅠ
저 사고친 놈을 부대시참수 하라
그냥 격리가 답이야.
가해자 1인이 사형을 안당함으로 인해 피해받는 평범한 시민의 인권은 어떤 인권팔이들도 언급안함
자연사하게 놔두지말고 사형시켜야 세금도
아끼고 좋으련만
요번에 여고생 살인마도 그렇고 사형 제발
좀
이건뭐 명칭에서 인정하는겨? 이제부터 개새끼 개애비 욕이 아닌겅가?
늙은 틀딱놈아
한번 걸려라 싶었는데 걸림!! 그런거 하지마라고 소리지르니 "죄죄 죄송합니다"하고 도망감..
지도 쪽팔리는지 마스크랑 모자로 얼굴 가리고 다님ㅋㅋ
저런새끼를 낳은 애미애비까지 통으로 육절기에 넣어 갈아죽여야함
동물은 동물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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