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뇽하세요 형님들,
친구가 케파 신차 계약 진행중인데
영업하시는 분께서 재고 할인 기준을 명확하게 설명을 안했나봐요
원하는 색상과 옵션의 차가 재고로 있는상황
하나는 근래에 만들어져있고 다른 하나는 장기보관 재고라 합니다.
장기재고의 경우 50에서 80까지 할인 적용
근래의 차는 할인 적용 안됨
일단 친구에에 근래에 만들어진건 몇월 생산인지 또한 할인 가능한 재고는 몇월 생산인지 정확하게 물어봐라
그리고 제 생각은 이미 만들어진 상태라면 재고분이기 때문에 할인을 어느정도 받는게 맞는게 아닌가 싶어요.
부당하다고 생각해서 드리는 질문은 아닙니다. 제조사 입장에서도 어느정도 재고를 가지고 영업을 해야되는거가 맞으니까요. 그러나 영업자 입장에서 이 재고할인 받을수 있는 기간을 정확하게 명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이에 대해 아시는 형님 계신지요??
그렇게 따지면 수입차는 싸그리 재고 할인 들어가야 합니다....
해가 넘어가는 1월에 구매하세요..
19년으로 해가 바뀌면 18년 12월생산분도(이미출고된 적치차량)재고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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