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이 그쪽이 아니라서 한참을 찾았습니다...ㅋㅋㅋ 여긴 김해..
직업이 그런쪽이라...이런 개같은 경우를 물어 보시는 분들이 가끔 계십니다...
이렇게 알박기 할려고 하는 사람들도 많고요...
우선 설명을...
위성 사진상 도로로 보이는 부분 입니다...뒷편에 주차 된 부분이 롯데** 주차장일거라 생각 됩니다...
도로부분이 903-6번지 입니다...
소유주가 정부나 지자체가 아니라 개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건 약간의 문제의 소지가 있긴 하지만 크게 게의치 않아도 될듯 합니다...
↑이건 소유주와 지자체간 해결을 봐야 할 부분 입니다...
일단 막다른 도로이며 길이는 35m이상 되어 보입니다...
뭐~~아니라도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건축법44조 , 영 28조를 보면 도로와의 관계 규정을 보면 모든 대지는 4m이상도로에 접하게 되어있습니다...
막다른 도로 일 경우 길이 10m미만은 2m, 10m 이상 35m이하 3m , 35m를 초과 하는 부분은 6m 이상 되어야 합니다..
쉽게 말하면 소유는 개인이지만 도로로 공제가 되어 있는 부분이며, 도로대장에 등재가 되어있을 가능성99.99%입니다...
뒷집이나 옆집이 사용하도록 자기가 집을 지으면서 '도로로 쓰도록 내놓겠습니다~' 한 부분 입니다...
가끔 뉴스에서 보던 '내 땅으로 댕기니까 통행료를 주이소~' 하는 미친 인간들이 있지만 제가 알기로는 모두 패소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이부분은 더 확인 해 보겠습니다...
허가과나 건축과 가셔서 그집의 허가서류를 확인 해 보는것도 한 방법 일겁니다...
분명 도로공제 부분을 표시하고 분할측량 서류등이 있을겁니다...
도로과 가셔서 분명 도로로 알고있는데 이런일 생겼다...해결해 달라...
이렇게 민원 넣는것도 한 방법 일겁니다...
일하다가 보고는 짜증나서 함 찾아 봤습니다...
이상 허접한 답변 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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