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을 하고 기한이 1.5달 남았습니다. 그러나 그전에 공증조건(이자지급)을 어겨서 공증사무실에서 집행문 까지 받은 상태입니다.
현재 친구는 음식점을 하고 있고 약 2달전 뽑은 신차가 있습니다.(사업자 대출로 뽑은 신차이며, 설정 등은 없습니다.)
현재 친구의 재산은 가게 보증금과 차량인데... 먹고 살려면 가게는 해야하니 가능하면 차량을 정리해야 합니다.
친구는 변제를 하고싶어 했지만 사기와, 이혼의 위자료 지급등으로 갑자기 사정이 어려워 지면서 변제를 할수 없게 되었고,
뽑은지 얼마 안된 차라도 정리해서, 돈을 갚아주려고 하는 중입니다.
법무사에 가서 물어보니 강제경매로 가면 비용이 2~300만원 하더라구요.
비용도 비용이지만 경매로 차를 팔게 되면 차 가격도 더 깍일것 같고(법무사비용+차량가격 하락), 손해가 너무 큰것 같아서요.
그리고 친구가 차량을 정리하려고 중고차매매에 연락을 해보니까. 카드깡 같은 차깡으로 의심 받을수 있어서
산지 얼마 안된경우 매매가 어렵다고 했다더군요. 사정도 어려워져서 열받는데... 그런의심을 받다니..
그래도 남들이 보기엔 충분히 그럴수 있겠다... 어느정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질문1. 정말 그런가요? 2~3달 이내로 판매하면 그런 문제가 생길수 있을까요? 차깡? 빚변제를 위해서 판매해도?
사실 친구도 좋고 저도 제일 좋은건 그냥 개인적으로 판매해서 정리하는 것이거든요.
질문2. 이 친구가 차를 더 탈수 있게 경매를 하지않고, 압류만 해놓을순 없습니까? 가압류? 가처분?
차량 가격이 4400이라 3300을 변제하기엔 큰 무리가 없으니 압류 같은걸 해놨다가 저희가 원하는 시점에 판매할순 없나요?
질문3. 또 압류가 가능하고, 저희가 원하는 시점에 판매할수 있다면, 그때는 경매로 판매 해야하나요? 개인적으로 매매는 안되나요?
질문4. 집행문만 받은상태로 가압류를 진행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합니까?
바로 자동차등록 사업소에서 가능합니까? 아니면 법원가서 뭔가 이것 저것?
머릿속이 복잡해서 어지럽게 적은것 같은데... 이해 부탁드립니다.
뭐 친구사이는 나쁘지 않은데... 사는게 어렵네요. 저도 그냥 줄수 있을만큼 여유 있지가 않고.
사람이 거짓말을 하나... 돈이 거짓말을 하지... 이말 이번에 많이 느꼈습니다.
좋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이게 캐피탈에서 돈을 다 지급하고 캐피탈에 원금+이자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산거거든요.
그리고 압류는 어차피 차량의 중고가격이 아직은 제가 받을돈 이상이니 굳이 친구가 더 타고 싶다면 말리지 않을 생각도 있기때문에 경매가 아니라 압류도 여쭤본 겁니다. 친구도 판매하는걸 더 원하기는 합니다.
차량은 캐피탈 이라도 설정이 잡혀있다면 차량등록원부에 기재가 되는걸로 아는데, 아직은 깨끗합니다.
제가 원부를 직접 떼서 보았습니다.
굳이 외 어려운 방법을 생각하냐고 물으신다면 그냥 친구니까? 라고 밖에 드릴말씀이 없습니다.
공증 집행문도 필요할까 싶어 받아놓은거긴 한데 여기에도 말하자면 긴 사연이 있어서 여기서 다 말씀드리긴 말이 너무 길어지니 중략 하겠습니다. 하지만 다 친구와 이야기 하고 진행하는 부분입니다.
답변이 늦었네요.ㅎㅎ 어제 회식이라 답변을 보고 있을 여유가 없어서...
돈은 거짓말 안해요
사람이 거짓말 하지...
그런데도 일이 그렇게 되더군요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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