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에 서식하는 회원입니다
약 한달전 사무실 여직원이 운전중 앞차를 추돌하여 사고를 냈습니다(가해자입니다)
보험회사끼리 서로 합의가 잘 안되는지 피해차량 차주가 경찰서에 신고를 해서 우리 여직원이 결찰서에 진술서 작성하러
갔다왔습니다. 뭐 사고내용이나 보험회사문제는 그렇고 그런거라 별의미는 없습니다(우리 직원이 확실한 가해자^^)
근데 오늘 직원이 애기하는데 좀 의아한점이 담당 경찰이 벌금고지서를 받으러 오라고 전화가 왓더랍니다
우리직원이 요즘 좀 바쁘다고 하니 직접가지고 회사로 오겠답니다
사고 경험이 없어서 이런 교통 사고 벌금은 경찰서에서 나오나요? 예전에 과속, 주차벌금은 경찰서에서, 음주로 걸린 친구놈
보니 법원에서 나오는거 같던디..
글고 회사까지 같다준다는것 좀.. 과잉 친절이 아닌지... 아님 딴 뜻이 있는건아닌지..
요즘 세상이 별 서러워 친절한 경찰관을 오해하는건지 괜한 생각만 합니다..ㅋㅋ
제가 좀 민감하죠?~~^^
퇴근길 안운 하세요~~
음주운전은 형사건이기때문에... 검사까지 거쳐 약식으로 법원에서 벌금때리는거고요
고지서 받으로 경찰서로 가야되나요?
제가 배달 해 드리겠습니다..ㅋㅋㅋ 농입니다..
처리 잘 되길 바랍니다.
근디 유부녀라서~괜히 제가 신경쓰이네요..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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