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와 같이 살아주신 마나님께서
6월에 면허 취득후 신차 스파크를 원해서 사주었어요
25년을 제피앙새로 힘이되어준 선물로요(좋은차사줄 능력도안되고 중고차는 좀그래서)
차사준지 1달도 안되서 50키로 도로에서 63키로를 달려주신..
범칙금 고지서는 아직 오지않앗는데
이파인 검색하니 나오더라고요.
잘모르는부분이 잇네여.
3만원을내면 기록에 남고
3만2천원을내면 기록에 안 남는다는데
어짜피 벌점없는 것이기에.
차량소유자에게 기록에 남는게 의미가 잇나요?
벌점도 없는데요?
혹 종합보험이 올라가는건지?
아니면 다른게 있는지요?
착한마일리지 50점 넘고요 저는..
다른 불이익이 있는건지요?
경찰서 전화하니 기록에 남기지 말라하셔서..
제가운전한게 아닌데..
아시는분 답변좀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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