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장애인 주차 구역에 상습 적으로 주차 하는 사람이 있어서 신고 했습니다
그 사람 때문에 생활불편 어플 깔고 신고 했는데
첫번째 신고 한것은 과태료 처분이 된거 같은데 며칠 지난 시점에 신고한것은 과태료 처분이 어렵다고 하네요 소극행정으로 민원 넣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리고 정보공개 요청은 어떻게 하는지도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번째 신고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장애인 구역에 주차를 하던데.. 두번째 신고는 분명히 다른곳에 주차 자리가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거리낌 없이 바로 장애인 구역에 주차 하는것을 보고 다시 한번 신고해야 겠다 마음 먹고 신고 한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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