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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병장 밀크광 19.08.10 11:19 답글 신고
    개인청구권도 실질적으로 해결됐다고 봐야된다는게 노무현 정부때 결론 났는데요. 그래서 당시 정부에서 피해자에 6000억 이상 보상도 했었고요.
  • 레벨 병장 밀크광 19.08.10 11:23 답글 신고
    <1965년 한일협정문>
    제 2조
    1. 양 체약국은 양체약국 및 그 국민(법인을 포함함)의 재산, 권리 및 이익과 양 체약국 및 그 국민간의 청구권에 관한 문제가 1951년 9월8일 샌프란시스코우시에서 서명된 일본국과의 평화조약 제 4조 (a) 에 규정된 것을 포함하여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이 된다는 것을 확인한다.

    3. <전략> 국민에 대한 모든 청구권으로서 동일자 이전에 발생한 사유에 기인하는 것에 관하여는 어떠한 주장도 할 수 없는 것으로 한다.

    이거 사인한 순간 우리나라는 솔직히 강하게 나갈 수 가 없죠. 이번에 3자 중재 우리나라에서 거부한거 보면 답 나오지 않나요? 3자 중재하는 순간 누가 피해를 볼지 솔직히 초등학생도 알겠네요.
  • 레벨 병장 밀크광 19.08.10 11:29 답글 신고
    국가간 협정에 말바꾸기하면 국가 신뢰도는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불매운동을 하던 안하던 하는데 객관적인 사실은 알고 하고 불매 안한다고 욕까지 할 명분은 사실 없다고 생각합니다.
  • 레벨 병장 밀크광 19.08.10 11:31 답글 신고
    사법부가 국가 위에 있을수는 없구요. 그럼 앞으로 협정 맺을땐 양측 사법부도 나와서 해야되나요?
  • 레벨 병장 밀크광 19.08.10 11:38 답글 신고
    제가 알고 있는 팩트는 대법원 판결-> 일본 정부 항의 -> 우리 정부는 대법원 판단에 따른다함-> 협정에 따라 일본 제3자 중재 요청-> 우리나라 거부(무응답) 이걸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 협정문 때문에 모든일이 시작된 겁니다.
  • 레벨 소장 beando00 19.08.10 11:42 답글 신고
    무식하면 용감하다더니
    개인청구권은 국가간의 합의와 별개고

    조선일보는 친일이 맞아요
  • 레벨 병장 밀크광 19.08.10 11:42 답글 신고
    일본 입장에서는 이런일 안생기게 5억 달러 지불하고 저 협정을 산겁니다. 일본의 협정은 목적은 당연히 프리패스죠.

    협정 문구를 보세요 1항도 부족해서 추가로 3항까지 아주 확인 사살하고 있잖아요?
  • 레벨 병장 밀크광 19.08.10 12:09 답글 신고
    개인청구권은 일본에서도 소멸했다고 한적 없습니다. 개인 청구권은 남아있으나 협정에 따라 '주장' 할수 없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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