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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뇌물 주고 싶은 사람 있으면 장학회 만들어서 아무 이유나 갖다 붙여서 그 사람 아들, 딸에게 장학금 주면 됩니다.
상속, 증여세 내기 싫으면 아들, 딸한테 아빠한테 소송걸라고 하고, 대응안하고 소송금 물어주면 됩니다.
위대한 법무부장관도 그렇게 했는데, 감히 국세청에서 리베이트라고, 상속, 증에서 탈세라고 하진 않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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