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신문고에서 온 답변입니다..
OOO님 안녕하십니까?
전주완산경찰서 교통관리계 범법차량 담당 경사OOO입니다.
국민신문고를 통해 저희 경찰서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신고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급제동금지위반 차량으로 인해 귀하의 운행에 불편을 받은신데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먼저 전합니다.
귀하께서 제출해주신 영상 자료를 검토한 결과
급제동금지위반으로 30우OOOO호 차량은 도로교통법제19조3항(급제동금지위반)인 불법행위로
확인되어 교통단속처리지침에 의거 범법차량으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차후 운전자가 경찰서로 출석할 경우 교통스티커(벌점10점, 범칙금3만원)를 발부하게 되며,
동일한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운전에 대한 지도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제 직통번호(063-280-0326, 범법차량 담당자 경사 OOO)
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선진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적극적으로 신고해 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귀하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그냥 경찰서 한번 들러서 고소해야 할것 같네요..
응원해 주신분들 감사합니다..
더 많은 처벌 받게 하도록 노력해야 겠어요~
계속 오라고 연락하고 사람 보내고 그러다가 흐지부지 할수도 잇다는군요.
300c 운전자가 출석 안하면 장땡이라던데..ㅎ
과속카메라 단속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딱지날라와서 경찰서에 내러가면 벌점부과됩니다 그래서 그냥 안내 고 나두면 몇달후 차량에 압류로 붙어버리죠 역시벌점은 안붙습니다 착한사람만 당하는 참..불편한현실 ㅋㅋ
압류가 먼저라 적은적없어요..
300c 저한테 걸렸으면... 가지고 놀았을텐데...아깝... 저런x 은 가만히 두면 안됩니다.
어찌되었건, 저런x한테 돈 3만원 뜯어낸걸로 위안을 삼으세요..
뭐, 출석안하면 무벌점 4만원짜리 과태로 딱지 받겠지만요.
괜시리 똥같은 넘 때문에 오히려 신고자께서 더 스트레스 받고 피해를 보십니다..
제가 드릴건 추천밖에 없어서 슬픕니다...
길가다 경찰한테 직접걸리는 벌금은 날짜에 바로내야되지만..
날짜에 안내면 면허정지, 또는 취소됩니다. 지인의 경험담입니다.
신호위반이나. 주정차위반등등 카메라에 찍히는 과태료가 언젠가는 꼭내야됩니다.
차를 바꾼다든지.. 할때는 무조건 내야됩니다. 안낼수는 없습니다.
홈쇼핑에서도 파는 개떡같은차를 ㅋㅋ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