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에 앞 차가 지붕 위에 커피 올린 거 까먹은 거 같더라고요.
근데 그 차 지붕에서 커피가 떨어져 제 차 범퍼에 맞은 적이 있어요.
그 차는 벤츠였는데 아는지, 모르는지 그냥 휙 가더군요.
다행히 파손된 것이 아니라서 그냥 그러려니 잊고 삽니다.
근데 궁금한게요.
마트에서 장보고 나오다 지붕 위에 계란 올려 놓은 거 까먹고 그냥 길에 나온 차들 간혹 보거든요.
마침 떨어져서 주변 차량에 피해주면 -도로교통법 제39조 4항 (적재물 추락 방지조치 위반)으로 처벌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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