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금요일에 있었던 사고입니다.
전날 할아버지 재사 지내고 자고 아침에 귀가중이였습니다.
아침부터 택시 기사님이 ...
" 사고를 냈으면 책임을 지고 가야지 왜 도망갔냐는 전화가 ... "
도통 무슨예기인지 주차된차를 보지 않고는 말을 할수가 없더라구요.
차량을보니 ,,, 아! ,,
택시 기사님은 저더러 차를 박았다고 몰아붇이시고 ,, 그 순간까지
차가 .. 앞으로 움직이면서 부딧힌줄 알았다는 ,,,,,
습관처럼 .. 파킹하면 싸이드 체우는 성격이라 ,,확인하니 ,, 싸이드 아주 잘 체워져 있고
뒷바퀴를 보니 .. 끌린자국이 ...
누군가 제 차를 박고 도주했더군요.
경찰부르고 .. 뻉소니 혐의를 벋었내요...
기본적으로 조사를 하고 .. 경찰분 가시고..
뻉소니를 치신 장본인이 오시더군요 ,
예전 기억이 없던분이면 뻉소니 처리할려다 ,, 참았습니다.
화물차주님이신데 , 아침 시동켜면서 1단기어넣은상태로 클러치밟고 시동거시다가..
클러치를 순간 빠져서 사고가 났다고는 한데 ,,
대물접수번호는 받았지만 ,,, 조금 괘씸하기는 해서 ... 사고부위 모두 갈아버릴 생각입니다 ..
수리안되면 ,,탑이라도 ㅎㅎ;; ...
아!,, 화물차는 .. 회사차입니다 ,ㅎㅎ
"축" 검사 필수입니다...틀어졌을것 같은데요..
족을 칠려고했는데 ..ㅎㅎㅎ
그냥 갔다니... ㅡ.ㅡ
택시차량안에 사람이 있었나요???
차를 끌고 가진않았으니 물피도주는 아니고 재물손괴죄가 맞는듯
경찰이 뺑소니라고 하지않았을텐데....
뺑소니와 재손손괴,물피도주는 질이 틀립니다.
사람을 치고 도주했거나 달리는 차량,서있는 차량(단 사람이 있는경우)을 사고난후 도주한 경우가 뺑소니입니다.죄질이 극악무도한것이죠. 최대 살인, 살인미수까지 갈수도있죠. 물피도주,재물손괴죄를 뺑소니라고 하지 마십쇼
대물 뺑소니란?
*차량접촉후 운행중인 차량의 통행이 방해되는경우
*파손된차량 부품이 도로에 나와 타차량의 통행을 방해되는 경우.
위 두가지 중 한가지라도 충족되면 뻉소니 처분 받습니다.
(단)판결은 판사가 하겠지만요~~
제가올린 사진 앞쪽은 잘안보이시겠지만 ..
충돌후 주차된 표시 반정도가 밀려 앞으로 나갔습니다.
통행될수있는 도로면의 사고로인하여 줄어든점
정확한 거리를 따지면 .. 뻉소니 혐의 입증될수 있습니다.
그런분들이 왔다는 예기입니다 ,,ㅎㅎㅎ
뺑소니 하신분이 예전 안면있는분이고 운전으로 먹고사는 사람이라
처리하지 안았습니다.
제가 나서서 그분 찾았다면 논리적으로 뻉소니 입증 자료 만들어서 고소했었을
것입니다,
부분수리된다고하내요 ..
수리안되면 보험사랑 미치도록 싸울 준비를 해야했었는데 ..ㅎㅎ
쉽게 될듣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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