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 회원님들의 의견 부탁드립니다)
1. 사고 개요
1) 부산시 북구 만덕터널 올라가는 오르막길에서
2) 뒷차인 투싼이 뒤에서 추돌하였습니다.
3) 사고남과 동시에 내려서 보니 운전자의 입에서 술냄새가 나서 112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4) 제차에는 저와 동승자, 총 2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2. 사고 진행 상황
1) 가해자는 술은 자기가 마신건 맞는데, 자기도 피해자라고 합니다.(가해자 주장)
2) 대리운전 기사가 운전을 하였는데, 사고남과 동시에 도망을 갔다고 합니다.(가해자 주장)
근데 그 대리기사는 길거리에서 그냥 대기하는 대리기사라 전화통화한 흔적은 없다고 합니다.
3) 경찰관이 오셔서 가해 차량을 운전해서 경찰서로 갈려고 하니, 가해차량에 차키가 꼽혀있지 않습니다.
4) 경찰관이 가해자에게 물으니, 대리운전 기사가 키를 들고 도망을 갔다고 합니다.
5) 가해자의 옷을 뒤지니, 차키가 나왔습니다.
6) 가해차량에는 블랙박스가 달려 있어서 확인해보자 했는데 가해자 주장으로는 얼마전에 사고가 나서 메모리 카드가 없다고 합니다.
3. 경찰서로 이동 & 보험회사 직원 의견
1) 가해차량의 보험직원이 오셔서 가해자에게 '본인이 운전한게 확실히 아니냐' 물으니 아니라고 합니다.
2) 보험회사 직원은 저에게 ' 가해차량의 운전자가 운전한게 아니니, 피해자인 저는 보험처리를 받을 수 없다' 라고 이야기 하였습니다.
3) 제차를 고칠려면 저의 자차보험으로 고치고, 병원엘 갈려면 저의 의료보험으로 치료를 받으라고 합니다.
4) 경찰서 측에서는 cctv 확보 및 거짓말탐지기 등 가해자의 위증여부를 확인한다 합니다.
5) 가해자의 음주수치는 0.075 였습니다.
★ 문의 ★
1. 보험회사 직원의 이야기가 맞는 것인지요?
(일단 보험회사 직원분이 보험 접수번호를 주긴 하였으나, 어디까지 책임 보험 한도 내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2. 저는 그럼 어떻게 사고 진행을 해야 하나요?
( 제차 뒷범퍼 피해 보상 및 병원 관련...)
가해자의 말이 진실이면 가해자도 억울한 것이겠지만
거짓말을 한다면 따끔한 맛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회원님들의 고견 부탁드립니다.
그거 확인해보면 빠르지 않을까요?
그리고 키를 차주가 가지고 있었다면 구라칠 확률이 높네요
만얀 진짜로 대리기사가 있었다면 지도 어떻게라도 확인시켜줄려고 할텐데요
어찌 그리 빨리도망을 간답니까~?
제가 볼땐 가해자가 거짓말을 하고있는것같습니다..
자비로 하라고 하던가요????
금감원에 한번 물어보세요...
누구돈으로 수리하고 치료해야 하는지요..
구상권 청구 하시면 될듯합니다 ^^
쉽게이뤄질듯한데요..
개적으로 가해자.구라치는듯
머 이런 개같은 경우가 있나..글 쓰신 분..당황하지 말고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상대방 차량의 운전을 누가했는지 왜 피해자가 신경씁니까..
자..거기 나왔던 보험사 직원은 현출직원입니다..
좆도 모르지만 대충 아는척하는 현출이라구요..
보상 담당자 따로 있습니다..담당자한테 딱 잘라 말하세요..보험이 뭐냐..
손해배상책임보험이라 함은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진 경우,
이로 인한 손해를 보상할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운전자가 누구인지에 따라서 특약위반 사항이 결정되는 것은
가해자 측의 보험자 책임이 있느냐 없느냐 인데 그 결정을 기다려 줄 필요 없습니다..
당연히 운전 여부의 입증책임은 가해자에게 있는 것이고
지지든 볶든 가해자와 가해자측 보험사가 할 일입니다..
님께서는 냅다..속히..후딱..사고처리 받으십시요..
저는 왠만하면 보험사 편입니다만 이런상황에서 지불보증 안해준다면
그것은 보험사 잘못 맞습니다..조지셔도 됩니다..
의무는 없죠... 그렇다고 가해자도 지불할 의무가 없는건 아닙니다.
지돈으로 해결하던가 해야죠.. 그닥 신경쓸거 없이 자차로 해결하세요.
그럼 님이 가입한 보험사에서 알아서 돈 받아낼겁니다. 끝
구라친다에 심증이 많이 가긴하는데.. ㅋ
암튼 대리는 조금 더 비싸더라도 이름있는 업체에서... ㅋ
그래바야 많이 차이나면 3천원차이쯤??
당연히 보험은 안될것 갇고 개인이 지급해야겠죠..
음주운전 처벌을안받는거지
피해차량에게는 책임보험으로 보상해줘야합니다
차주이기때문에 책임이있습니다
상대차주에게 음주는 경찰과 알아서 하고
책임보험으로 접수나하라고 요구하십시요
비용처리는 알아서 구상권날려줄겁니다
차량보험과 운전자보험등 약관잘확인하셔서
최대한의 보험혜택받으시길..
++++++++++++++++++++++++++++++++++++++++++
.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수치내요.
집고 넘어가볼 사항이 있내요.
1. 윗 예기대로라면 ..충돌이후 뒷차량에 가보셨다고 하는데. 운전석은 비워져 있었
나요 ?
2. 가해자 진술대로라면 대리운전자가 튀었다는예기는 운전석에 사람이 없었다는
건데 .. 이것부터 풀어나가야할거갔습니다 .
3.윗 주장대로라면 .. 경찰조사중 자백하지 않는다면 결정권은 검찰로 넘어가고
판사가 판결을 하게 되겠내요.
- 대인 진단서 준비하시구요.
-제가 예기한 부분에대한 진술이 있어여야겠구요.
-서있던 대리기사 증인 , 통화내역
-차키가 운전자에게 있었던점.
이런 진술로 서류가 작성되겠내요.
추후 .. 음주사고 합의없이 진행될것으로 보여집니다 .
가해자는 자신이 운전을 하지 않았다는 증거를 내나야 음주 운전 혐의를 벋을수 있습니다.
판결은 판사가 하지만 ..증인 서류로만 판결을하니 .. 제 3자의입인 본인은 ..
처벌이 있을것으로 보여지내요 ~~
A. 음주운전부분은 보험에서 면책약관을 내새워서 처리를 회피합니다,
- 대인 ( 책임보험한도내에서 처리를 받으실수있습니다)
- 대물 (면책사유로 처리가 되지않을것입니다.)
B 윗분 말씀대로. 본인의 차량보험중 종합보험에 가입하셨다면. "무보험차량상해"
라는 담보를 확인해보시길 바람니다.
자차보험에 가입이되셨다면 위약관으로 님이 가입한 보험으로 처리받으시고
구상권 청구를 해달라 보험사에 예기하시면 깔끔한 처리받으실수있습니다.
상대보험사에게 처리를 요구하실수도있습니다만 ..
들어줄지 안들어줄지는 ..미지수입니다..
다만 .. 앞서 말한대로 본인의 보험으로 처리하시고 구상권청구하는것이 . 정신건강에
이롭다는 말씀드리고 싶내요 .
모든처리비용은 최대한 많이 빼서 받으시길바람니다..
===========================================
도움되는 답변이였길 바래요~~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