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 드립니다.
제가 업무 중에 주차위반 단속에 걸렸습니다.
업무 중 개인 차량 이용으로 인한 주차위반시 과태료 납부는 법인 카드로 위택스에서 납부 가능하나요?
그렇게 된다면 법인이 아닌 사용자는 대리로 낼 사람이 개인적으로 위택스에 로그인 해서 납부를 해야 하고 법인으로 납부를 하려면 법인 대리인이 위택스에 로그인 해서 납부를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택스 대리인 납부 방법에 따르면)
그렇게 가능한가요?
혹시 업무 중 개인 차량 이용 시 주차단속에 걸렸을때 법인 카드로 위택스에서 납부가 된다면 어떠한 문제 점은 없는지요?
늦은 밤에 글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들 안전 운전 하세요 ^^
그때는 직원들 귀가시켜주던때라 같이타고있어서 그런것같은데 혼자타고다니다 그런거면 아무래도..본인이 내거나 윗사람한테 물어보시는게..
어차피 고지서는 회사로 나올테죠?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