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본봐로 이런게 나오네요.
국민 신문고 결론
* 1차로는 추월차로이며, 추월이 끝나면 2차선으로 복귀하여야 한다. (계속 주행 불법)
* 후방차량의 속도와는 관련없다. (결국 비켜줄 의무는 없다.)
어차피 우리 다 법 어기는거니까 현재 우리나라 교통상황에 맞게 하되, 늦은 속도로 가면서 길막은 하지말자.
왜냐구요.. 2차선, 3차선이 느린데 1차선까지 막으면 뒤에는 차들이 다 못가는거니까.
1차선이라도 뚫어놔야 빨리 갈 놈은 가지.
그리고 빨리 달리는 사람은 뒤에 바싹 붙어서 쌍라이트에 크락션은 삼가합시다.
기분나쁘니까.
1차로는 비워두어야한다
근데 그 푸우푸우 그사람은 계속우겨 나참 답답해서원..
그니까 1차로는 추월차로입니다.
내가 100으로 가던 200으로 가던 1차로로 주행하면 추월차로 위반이므로 추월이 끝나면 바로 하위차로로 복귀하면됨..
내가 추월등의 이유로 1차로에 진입했을 경우 뒤차가 300으로 오던 말던 내가 비켜줘야할 의무는 없음..
나는 추월 끝나고 2찰로 복귀하면 그걸로 끝임..
물론 뒤에 온차는 앞차가 추월이 끝날때까지 기다려야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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