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개월 전에 학에서 동일폭 이면 교차로에서 우회전 하다가 직진 이륜차와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 영상이 블랙박스에 나오지 않아서 경찰에서 CCTV확인 결과 제가 완전한 선진입 이후 오토바이가 제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후방에서 충돌한 사건입니다.
상대는 음주운전, 무보험 이륜차입니다. 당시 목격자 증언에 따르면 상대 오토바이의 과속을 증언 했으나 CCTV 결과로는 경찰관님이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렵다고 말을 했습니다. 과속, 선진입, 음주운전 3개 모두 인정 받으면 무과실을 주장하려고 했으나 아마도 2:8내지 3:7이 나올것 같다고 하네요.
상대방은 이미 대인으로 1000만원 이상 보상이 들어간 상태입니다.
어머니께서는 같은 학교 학생이고 치료비가 너무 많이 나와서 불쌍하다. 그냥 무과실 주장하지 말고 2:8이나 3:7가자고 했습니다. 대신 우리측에서는 소송을 하지 않을 테니 우리차 수리비와 렌트비를 전액 보상하고 오토바이 수리비는 묻지 않는 걸로 하자고 하셨습니다. 저는 왜 음주운전 한 사람에게 보상을 해줘야하는 가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족 스럽고 민사소송 제기하자고 했습니다. 어차피 저는 합의가 깨지면 보험사 측에서 진행해줄테고 상대는 변호사 선임하고 3심까지 가야하는 상황이니깐요.. 그간 받았던 마음고생을 생각하면 지금 당장이라도 소송 진행하고 싶습니다. 물론 소송들어가면 무과실을 인정받기 어려운 것은 알고 있습니다. 제가 받은 정신적 피해보상은 그누구도 해결 해줄수 없다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합의 하는게 가장 좋을 까요? 상대는 치료비를 받기 위해서 제 과실을 주장하긴 할건데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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