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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교 설치 하고 육교외 도로서 난 사고는 보행차 책임..육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도로로 건넌는지 책임 물음..
요즘 전동킥보드 같은 전동이동수단이 유행인데
지성있는 어른들이야 스쿨존에서 안타면 된다지만
전동이동수단이 어른들만 타는 이동수단인가여??
면허가 필수인 전동이동기 아이들도 타고 다닙니다.
근데 아이가 스쿨존에서 전동기타다 12세 이하 어린이와 사고가 나면??
민식이법에 예외 사항이 없기 때문에 그어린 아이는 바로 민식이법 적용 대상
바로 전과자 및 집안 휘청하는 벌금을 물게 됩니다.
이게 정상적인 법안인가여 개법도 이런 개 멍청한 개법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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