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확하게 말하지면 "차 대 어린이 사고"에 대한 책임을 좀더 분명하게 명문화되었으면 좋겠네요.
예를 들자면...
1) "관"에서 스쿨존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했는냐
- 과속방지턱의 존재 유무
- 횡단보도 외에 보행자와 자동차 도로의 구분을 위해 펜스 설치 여부
- CCTV를 충분히 설치 했는지.
-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이 행하였는지에 대한 여부
2) 운전자는 안전운행의무를 지켰느냐
- 적정 안전속도 이하로 주행했는지
- 신호등의 유무와 관계없이 횡단보도에서 정차 X초? X부? 이후 출발했는지.
"1)"의 사항과 "2)"의 사항이 불충분할 경우, 관련부서의 책임자 과실 %, 운전자 과실 %로 처벌
"1)"의 사항 충분, "2)"의 사항이 불충분할 경우, 운전자 과실로 처벌
머... 이런식으로요.
여기서 좀 더 추가하자면....
안전 통행에 대한 교육을 했는지 않했는지에 따라 보호자에게도 일정 이상의 책임을 부과하는 항목도
필요하겠죠.
법을 과하게 세분화하여 세세하게 따져버리면 현장에서 적용하기 너무 난해하지만,
그렇다고 두루뭉실하게 해버리면 법해석에 따른 억울한 일이 반드시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 이런 가중 처벌에 대한 법을 발안할 때는 좀 더 신중하게 했으면 좋겠고,
이왕 나온 민식이 법을 좀더 다듬었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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