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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1일부터 저희가족5명은 가족여행을 준비했니다.1월2일 눈썰매장이 가까운곳에 개장했다는것을 티비광고와 말을 통해 알았습니다. 저희는 즐거운마음으로 갔습니다. 아침부터간 저희는 그날 날씨가 춥지않아서 밖에눈썰매장은 오후부터운영한다길래 실내에있는 에어바운스 실내놀이터로 갔습니다. 그기는 몇몇 아르바이트생들이 있어서 애들끼리 놀게하고 저희는 테이블에 앉아있었습니다. 20분이 지난 시점에 저희딸이 저희에게 울연서 오고있었고 저희는 다가가 보니 팔이 빠진건지 팔이 부워있었습니다. 그때 관리자분이 와서 같이 가까운 큰병원으로 갔습니다. 골절되었다더군요. 골절강도가있는데 심한단계라고 급히 수술을 받아야한다고해서 그곳에서 수술을받기로 했습니다.그때그곳 매니져분이 병원비랑걱정말라고하시고 지금바빠서 들어 가보겠다는 말이 전부. 그이후 그분은 못뵙고 통화만1통했습니다.수술이 잘됐다는말고함께 몇일은 여기서 입원하고 몇일뒤는 저희 동네에병원에가서 치료를해도된다고해서 몇일뒤 저희동네 큰병원으로 왔고 전병원 차트랑 전병원에서써준 진단서랑이름이생각이 안나는걸 의사분께 건냈습니다. 그리고는 이쪽병원에서도 사진이랑찍어야한다고 하셨고 찍었더니 의사분이 갑자기 지금 수술이 잘못되어 빨리수술안하면 팔병신된다는말을 들었습니다. 저희는 어벙거렸고 어쩔수없이 급히 재수술을 하였습니다. 그리고는 1차병원에 연락을했고 1차병원에서는 잘된수술을 왜2차병원말만믿고 수술을햏냐고 지금2차가 과잉진료한거다 라고하더군요. 저희는 결국대학병원에 모든기록지를 들고 간결과 같은 의사로써 누가 잘못한건지 밝혀줄수없다고 하더군요. 의료분쟁원에게 전화를 해보니 무조건 1차병원만 고소해야한다고 해서 억울한 사람 만들수없어서 할수가 없었습니나. 그러고 있을때 저희딸말고 뉴스에 나올정도로 크게 낙상사고가 그쪽눈썰매장에서 일어났고 그분과 전 고소를 하기로했습니다. 경찰이 1년을 잡아먹고 검찰로 연계된게 일반 사원들이더군요. 그것도 그때당시에는 불기소 증거불충분으로 검찰에서 우편하나만 보냈더군요. 우편보낸후 검찰에서는 제게 연락이 왔었는데그때당시 보상 받은게 있나? 없다
보험처리했냐? 못했다 이렇게 끝냈는데 다음날우편이 날라온겁니다.이건 말이 안되어 그날 검찰청에 찾아갔습니다. 민윈인은 지금 한사람은 기소됐다고했고 나보고 제대로 알아보고 오라고 법원으로 보냈고 그결과 불기소 내린게 맞는데 저희말고 다른분아이다치신분이랑 겹쳐서 기소 올라갔다고하더군요. 한마디로 저희는 불기소인데 기소인거처럼했다는겁니다. 저희딸일을 다른아이일에 겹쳐서 검사가 했답니다. 기소되어도 저희는 아무보상도 못받고 결국 저쪽아이는 기소로 승리는하였지만 바지사장은빠져나가고 보상도 제대로 받지 못했다고 하더군요. 전 억울해서그때 변호사도 선임하고 청원글도 올렸습니다. 보배드림에도 올리고했지만 해결되는건 안탑까운시선뿐이더군요.그래서 모든걸민사로 맞기기로하고 있었는데 그때 제대로 보상받지못한 아버님이 저랑 이번에 제대로 대표를고소하자고해서 변호사를통해서 다시고소했습니다.
저희딸은사고가1월2일 근데 안전검사랑 허가날짜는1월7일부터 불법영업으로 고소를 했는데 그결과가 오늘 왔내요. 증거불충분 불기소. 대표는 돈만 내고 아무관여도 안했고 그밑에 놈도 관여안했다고 결과가왔내요.영업을 하고 돈을 받았지만 그건영업한게아니라는 통지가 날라왔내요. 민사로 싸움은 하고있지만 이건 법이 아니다 싶습니다.
법이 법이 아니니 민사로 이긴듯 먼승리이겠습니까? 이런일로인해 저희딸은 평생 수술자국은 남는다고하더군요. 아직도 막내도 땐 기저귀를 차고 잠을 자고 밤에도 저희집은 불이켜져있습니다.
그고통도 저희가족이 안고살고자했습니다.
진짜살고싶어서이런글을 적습니다. 제가 어떻게하면좋을까요?
부디 잘 해결되세유~~
추천합니다..
부디 잘 해결되세유~~
추천합니다..
그래도 관심있게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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