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로 눈팅만 하지만 답답함에 조언을 구하고자 문의드립니다 법무사님이나 전문가님 조언 부탁드립니다
미리 말씀드리자면 법무사 사무실도 여러군데 들렀으나 말이 다 틀려서 보배에 문의드립니다 양해좀 부탁드립니다
시골 담을 경계로 이상없이 살고 있었으나 새로 이사온집 1997년도에 매매후 이사온집 과 저희 집 담장이 예전 측량 방식으로 100년정도 담이 있었으나 인공위성과 실측량 결과 저희집 마당쪽으로 상대방 땅이 1M*14M정도 저희집 마당에 포함이 되있는걸로 최근 상대방에서 실시한 측량을 토대로 창고건물 포함 철거하라며 소송을 걸어왔습니다 올초 말도안되는 트집으로 내용증명 한통 보내고 바로 무단침입후 어느정도 담을 쌓아버렸습니다 중간 담은 봉으로 천막형태로 만들어진 담을 철거했고 기존 블록담은 끊긴 상태로 보존중이나 패널로 이미 담은 저희 마당쪽에 설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경찰까지 왔으나 무단침입및 소송을 걸라는 말에 소송을 할려 했으나 아버님이 극구 마다 하셔서 하지는 못하고 이미 세워진 담은 그대로 두고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건물도 철거하라고 소송을 건거지요
문제는 저희가 고의는 아니지만 그땅을 사겠다해도 안팔고 원한관계는 없는데 그전동네 (윗동네살던 이웃)에서도 비슷한걸로 시비를 걸고 했던 전력이 있습니다 설마 그땅을 가져간다고 해도 뭘할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저희집에 헤꼬지 할려는 마음만 있는거죠 ..
시골집이 실거주는 할아버지 윗대부터 사셨으니 100년이 넘었으나 아버님 보증때문에 부득이하게 경매로 넘기고 결혼전 와이프 명의로 11년전 낙찰받고 2년뒤 어머님께 매매를 하였습니다
이것때문에 어떤곳은 20년 보유가 안된다 어떤법무사는 가능하다 말이 틀려지는 상황입니다 (할아버지 60년 보유 아버님 30년 보유 와이프 2년 어머님 9년 보유 이런상황입니다)
최근 밀린만큼 친척 밭이 상대방 건너편 담을 차지하고 있는걸로 확인되여 저희가 매매해서 똑같이 소송을 할려고 하는데 중간에 예전부터 다니던 길이 포함되있는데 이길을 저희가 막을수 있는지 아니면 별도로 면사무소에 신고후 진행을 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그집을 둘러싼 땅들이 저희 소유라 친척밭만 매매하면 그집은 들어갈수 있는 길이 없고 상대방 소유 밭을 통해 대문을 새로 해야되는 상황이 되는거죠
물론 극단적인거고 저희가 원하는건 정당한 값을 치르고 땅을 사면되는데 도저희 그럴 기미를 안보이기에 같은 방법을 쓰고자 합니다
혹시 전문적이시거나 비슷한 경험있으신분의 조언부탁드립니다
요약
1.중간에 매매한 이력때문에 실거주 20년이 안되 소송을 가더라도 저희가 100%로 지는건지
2.도로가 포함되있는 땅을 사서 상대방에게 소송을 걸고 그땅은 저희가 어떻게 막거나 통행금지를 시킬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진이든 도면이든 그려서 올리셔야지ㅠ
반대쪽 길은 거기도 저희땅이지만 빼앗어야된다 생각도 안들고 그럴맘 1도 없는데 앞집이 저 난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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