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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프가 사립유치원 선생님인데요
4월말에 출산하는데
츨신휴가 3개월이 너무 짧아서 그냥 그만둬야 할것 같은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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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이후에 유아휴직을 알아보시는게...
하지만 사립유치원에서 갑자기 근로장려금 이런거 타먹을려고 상실코드바꾸고 매몰차게 버리면
받은거 다 토해내야합니다. 100만원이상은 검찰넘어가구요
실업급여 받는도중 타 근무지에서 IP접속기록으로 실업급여신청하거나 이런것도 나중에 전산에떠서 조사들어가기도합니다. 3년지난것도 갑자기 전산에떠서 조사하라고 뜨기도합니다...
같은 유치원선생들이 이걸 알경우 제보로 걸릴수도있습니다.. 제보시 20%인가 보상금있어서 꽤 큽니다..
퇴직하는데 육아휴직수당 받을수 있을까요?
그만두면 휴직이아니라 무직이기때문에 해당이없는걸로 압니다..^^
실업 후 구직활동한 징빙도 있어야 하구요.
아니시면 남편분이 신청 하시는 방법도 있으시니까요
그리고 육아휴직수당이란 제도가 있습니다. 본인이 해당하는 지는.. 확인해보세요.
이것도 고용보험 제도의 일환입니다. 최장 1년까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근속연수가 낮으면 안되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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