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 실거주목적으로 살려는데
계약서에 계약금 1천 중도금 1천넣고 전세계약할떄 전세금 8천넣어서 총 1억에 원룸 계약할려는데 실거주할거라
매매할려고보니 주인이 임대사업자등록 의무기간이 내년 5월까지라 5월까진 전세살다가 6월1일 매매로 전환한다고 쓸건데
일단 매매계약서 1장쓰고 전세계약서 1장씩써서 매매는 지금 계약금 중도금 2천넣고 전세로 8천들어가서 내년에
등기칠때 잔금을 전세금으로 대신한다고 쓸건데
이거 법적으로 효력있는거맞음? 그때 무조건 등기 쳐 줘야함? 그 주인이??
거기다 잔금을 전세금 8천으로 대신한다고 쓸건데 이러면 6월 1일날 바로 그냥 부동산가서 등기만 내앞으로 하면 끝나는건가???
원룸에 근저당설정은없음 내년 6월 등기이전 전까지 근저당설정안한다는것도 계약서에 적을건데 이러면 괜춘함??
한가지 의문은 원래 잔금은 등기칠때주는거아닌가? 이걸 먼저 전세금으로 박아놔도 괞찬은가???
먼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겟네요
지금 계약상황? 계약서?
잇는 사실만 좀 써봐요.? 썻다는건지 쓸건지 하나도 이해가 안가네요
집살려고함 - 집주인이 임대사업의무기간 내년 5월말까지라 당장 매매가안됨 - 그래서 내년 5월까지 전세로살다가 - 6월1일자로 매매 계약할려고함
그래서 전세계약서 1장 매매계약서 1장 이렇게 2장의 계약서를 작성할려고함
매매계약은 계약금 1천중도금 1천에 잔금은 전세자금으로 대처한다고 작성하고
전세계약서 8천짜리 내년 5월말까지로 작성할려고함
요약해보면 원룸 1억짜리 부동산에 대해
매매계약, 전세계약 두 가지를 동시에 진행한거고,
매매계약으로 1천 계약금, 1천 중도금 총 2천만원
매매 전까지 살 목적으로 전세로 전세금 8천만원 두가지 체결
이후 6월 1일이 되면, 전세금이 매매금으로 전환되면서 잔금으로 치룰 예정인데
별 다른 과정 없이 부동산 가서 등기 치면 매매과정에서 법적 하자가 없는지 궁금.
그리고 이 과정에서 특약으로 매매전까지 기간동안 근저당설정이 없게 써두면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지 궁금
두가지네요.
안타깝지만 답은 모릅니다.
1. 원룸 1억짜리를 사려고 2천만원 계약금,중도금 걸어둠.
2. 그런데 이 원룸이 임대사업자라서 6월까지 매매가 안됨
3. 실거주 하려고 매매 전까지 전세계약으로 8천만원 해놓고 매매전까지 실거주할 것임
(즉, 하나의 원룸에 대해 매매계약, 전세계약이 동시로 진행되는 중)
4. 이 과정에서 원룸을 구입하는 시점인 6월 1일에 전세금을 받아서 잔금을 치룰 예정인데
별다른 과정없이 부동산 가서 서류상으로 "전세금이 잔금으로 쓰였다" 내용만 표기 하면 등기치는데 있어서 법적인 하자가 없는지가 궁금.
5. 6월 1일 구입 전까지 근저당설정이 없게 특약사항 써놓으면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건지가 궁금.
6. 등기쳐주고 잔금을 주는 것으로 상호 동시진행으로 알고 있는데, 이걸 먼저 전세금조로 박아둬도 안전한지가 궁금.
어차피 이전하실예정이면 전세권설정을 해놓으시면
괜찮을듯 싶습니다.
정식계약전에 등기주등본 떼 보시고요. 근저당 꼼
꼼히 살펴보시고요 드물지만 매도전에 근저당 설정
하는사람도 있더라고요
6월이면 2개월 남았는데 미리 돈을 줄 필요가 있나싶네요.
매매예약 이라는 개념의 계약서도 있을텐데 중개사 찾아가셔서 물어보세요.
진짜 불안한게 이런겁니다.
4월20일 전세계약 체결, 잔급 지금
-> 당일날 전입신고, 이사, 확정일자 모두 받아도 4월21일부터 우선변제효력 발생.
4월20일 계약서쓰고 집주인이 은행가서 저당권설정하고 대출 땡기면 추후 문제생기면 임차인보다 은행이 우선해버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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