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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원사 1 효박마차 20.04.20 00:07 답글 신고
    ?술 마셧어요??
    먼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겟네요
    지금 계약상황? 계약서?
    잇는 사실만 좀 써봐요.? 썻다는건지 쓸건지 하나도 이해가 안가네요
  • 레벨 병장 오치비미 20.04.20 00:11 답글 신고
    죄송합니다.

    집살려고함 - 집주인이 임대사업의무기간 내년 5월말까지라 당장 매매가안됨 - 그래서 내년 5월까지 전세로살다가 - 6월1일자로 매매 계약할려고함

    그래서 전세계약서 1장 매매계약서 1장 이렇게 2장의 계약서를 작성할려고함

    매매계약은 계약금 1천중도금 1천에 잔금은 전세자금으로 대처한다고 작성하고

    전세계약서 8천짜리 내년 5월말까지로 작성할려고함
  • 레벨 중사 1 나의집이야 20.04.20 00:09 답글 신고
    내가 피곤한 탓인 줄 알았음. 글이 잘 안읽혀서.

    요약해보면 원룸 1억짜리 부동산에 대해
    매매계약, 전세계약 두 가지를 동시에 진행한거고,

    매매계약으로 1천 계약금, 1천 중도금 총 2천만원
    매매 전까지 살 목적으로 전세로 전세금 8천만원 두가지 체결

    이후 6월 1일이 되면, 전세금이 매매금으로 전환되면서 잔금으로 치룰 예정인데

    별 다른 과정 없이 부동산 가서 등기 치면 매매과정에서 법적 하자가 없는지 궁금.
    그리고 이 과정에서 특약으로 매매전까지 기간동안 근저당설정이 없게 써두면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지 궁금

    두가지네요.

    안타깝지만 답은 모릅니다.
  • 레벨 병장 오치비미 20.04.20 00:12 답글 신고
    네 ㅜㅜ
  • 레벨 소장 mitch 20.04.20 00:14 답글 신고
    다행이다 나만 이해가 안가는게 아니었어ㅜ 매매계약은 실거주 목적으로 구입하시는 건가요 그럼?
  • 레벨 병장 오치비미 20.04.20 00:18 답글 신고
    네 실거주에요 전세 살다가 매매로 전환할거에요
  • 레벨 중사 1 나의집이야 20.04.20 00:17 답글 신고
    다시 요약해놓아야겠다 보배형들 아는사람이 조언주게

    1. 원룸 1억짜리를 사려고 2천만원 계약금,중도금 걸어둠.

    2. 그런데 이 원룸이 임대사업자라서 6월까지 매매가 안됨

    3. 실거주 하려고 매매 전까지 전세계약으로 8천만원 해놓고 매매전까지 실거주할 것임
    (즉, 하나의 원룸에 대해 매매계약, 전세계약이 동시로 진행되는 중)

    4. 이 과정에서 원룸을 구입하는 시점인 6월 1일에 전세금을 받아서 잔금을 치룰 예정인데
    별다른 과정없이 부동산 가서 서류상으로 "전세금이 잔금으로 쓰였다" 내용만 표기 하면 등기치는데 있어서 법적인 하자가 없는지가 궁금.

    5. 6월 1일 구입 전까지 근저당설정이 없게 특약사항 써놓으면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건지가 궁금.

    6. 등기쳐주고 잔금을 주는 것으로 상호 동시진행으로 알고 있는데, 이걸 먼저 전세금조로 박아둬도 안전한지가 궁금.
  • 레벨 병장 오치비미 20.04.20 00:19 답글 신고
    네 정확합니다 .ㅠㅠ 이런경우가 아파트 매매시에는 자주있는일이라는데 전 처음이라 ㅠㅠ
  • 레벨 중사 1 JRR트롤킹 20.04.20 06:57 답글 신고
    원룸이 각개로 거래가됨??다세대아닌바에야 거래안될텐데..원룸통건물 거래만되는거로 알고잇음
  • 레벨 하사 2 별빛을보며 20.04.20 07:03 답글 신고
    소유권 이전된다는거는 도시형생활주택같습니다.

    어차피 이전하실예정이면 전세권설정을 해놓으시면

    괜찮을듯 싶습니다.

    정식계약전에 등기주등본 떼 보시고요. 근저당 꼼

    꼼히 살펴보시고요 드물지만 매도전에 근저당 설정

    하는사람도 있더라고요
  • 레벨 소위 3 아방만몇년타는지 20.04.20 18:25 답글 신고
    저같으면 매매 후 잔금 입금하는 조건으로 전세계약서 쓸듯...

    6월이면 2개월 남았는데 미리 돈을 줄 필요가 있나싶네요.

    매매예약 이라는 개념의 계약서도 있을텐데 중개사 찾아가셔서 물어보세요.


    진짜 불안한게 이런겁니다.
    4월20일 전세계약 체결, 잔급 지금
    -> 당일날 전입신고, 이사, 확정일자 모두 받아도 4월21일부터 우선변제효력 발생.

    4월20일 계약서쓰고 집주인이 은행가서 저당권설정하고 대출 땡기면 추후 문제생기면 임차인보다 은행이 우선해버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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