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추심에 대해 보배님들 의견을 들어보니다.
간단요약합니다.
정수기 렌탈 계약을 48개월 했습니다.
정수기회사 망함
다른 렌탈업체에서 남은계약기간 인수
계약서상에 48개월 그리고 의무사용기간 36개월
36개월 의무사용기간 다채움
그런데 사업부진으로 폐업하게 되어
인수한 업체에 정수기를 어떻게 하는냐
의무사용기간이 다 채웠고 더이상 사업을 할수 없으니 정수기 사용하지 않겠다..
정확한 기억은 아니지만 "그건 저희도 모르겠다".. 라는 식으로 말했고
나 가게를 비워줘야 하니 정수기 어떻게 하느냐 그냥 나두고 가라 해서 가게에 놓아둘수 없어서
그냥 가게밖에 놓아두고 왔음 이게 3년전 일입니다.
가져갔는지 누가 버렸는지 확인 못함..
그런데 3년이 지나고 갑자기 우리회사가 채권 인수했으니 갚아라..
아니면 법으로 한다..
그동안 내용증명이니 이런거 보냈다..
그런데 수취인불명으로 돌아왔다는등 그래서 전달이 안된겄갔다
난 모르는 일이고 그런거 받은적 없어서 모른다.
갑자기 전화해서 법원으로 소액소송한다..
그러지 말고 소액이니까 원금만 주면 없던걸로 하고 20만원정도..
아니면 법원에 소송하겠다 겁을 주네요...
그리고 저희집에 저런걸 하얀봉투에 고희 접어서 본인외 개봉금지 라는 표시만 있고
저런 내용을 보냈는데
이것이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건가요
아니면 법원까지가서 소액소송을 해야 되는건가요....
아무리 생각해도 3년동안 가만히 있다
전화를해서 갑자기 돈을 갚으라 하고 전에 정수기 계약서 사진을 문자로 오늘
보내고선 소송을 한다니 황당해서 물어봅니다...
제가 불리한가요..
갑자기 채권을 싸게 사거 삥뜯을려는 수작이 아닌지 참....
그래도 법원까지 간다니 참 겁도 나구요
보배현자님들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