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들이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른다고
과거에 대기업 오너들이 아들 딸 손자 손녀에게 편법증여하는 수단으로
공익재단을 통해 기업지배권을 넘겨왔기 때문인데
이번 판결의 문제점은
'편법증여'와 '선의의 기부'를 구분하는 명확한 선을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과거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선의로 넘겨준다고 하면
세금 한푼 안내고 주식을 공익재단을 통해 가족으로 넘겨주는
길이 하나 열렸다는 건데, 왜 이 법을 엄격하게 적용했는지는 모르고
그냥 눈앞에 보이는 것에만 분개하다니
사람들이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른다고
과거에 대기업 오너들이 아들 딸 손자 손녀에게 편법증여하는 수단으로
공익재단을 통해 기업지배권을 넘겨왔기 때문인데
이번 판결의 문제점은
'편법증여'와 '선의의 기부'를 구분하는 명확한 선을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과거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선의로 넘겨준다고 하면
세금 한푼 안내고 주식을 공익재단을 통해 가족으로 넘겨주는
길이 하나 열렸다는 건데, 왜 이 법을 엄격하게 적용했는지는 모르고
그냥 눈앞에 보이는 것에만 분개하다니
교차로 하고 나서 돈이 엄청 모이자,저분이 "나 이거 안할란다" 친구들에게 말하니 계속 하라고 시킨다.
저분 친구분들도 자수성가한 사람들! 말 그대로 돈 많아지면 위험해서 사회기부함.
돈 욕심 없으신 분~! 주변친구분들이 어떤분들인지 모르고 국세청에서 세금 때림(개 발림)ㅋㅋㅋ
과거에 대기업 오너들이 아들 딸 손자 손녀에게 편법증여하는 수단으로
공익재단을 통해 기업지배권을 넘겨왔기 때문인데
이번 판결의 문제점은
'편법증여'와 '선의의 기부'를 구분하는 명확한 선을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과거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선의로 넘겨준다고 하면
세금 한푼 안내고 주식을 공익재단을 통해 가족으로 넘겨주는
길이 하나 열렸다는 건데, 왜 이 법을 엄격하게 적용했는지는 모르고
그냥 눈앞에 보이는 것에만 분개하다니
하루빨리 바꾸자
기부금보다 세금이 많아????
저런분께 상을줘도 모자를판에...
과거에 대기업 오너들이 아들 딸 손자 손녀에게 편법증여하는 수단으로
공익재단을 통해 기업지배권을 넘겨왔기 때문인데
이번 판결의 문제점은
'편법증여'와 '선의의 기부'를 구분하는 명확한 선을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과거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선의로 넘겨준다고 하면
세금 한푼 안내고 주식을 공익재단을 통해 가족으로 넘겨주는
길이 하나 열렸다는 건데, 왜 이 법을 엄격하게 적용했는지는 모르고
그냥 눈앞에 보이는 것에만 분개하다니
사실 법적 근거가 없었기 때문에 대법에서 이렇게 판례를 남겨주는게 좋은겁니다
제발좀 책상에 앉자서 쉽게 걷을생각말고 옆으로 세는 세수부터 잡고 보자 제발좀 ~~~~
대법원 판례(2008두11372, 2002두9537)에 따라 해석하면 당연히 세금을 내는것이 맞습니다.
세무사와 세금을 생각하며 기부 방법을 찾았으면 참 좋았을것 입니다.
저분 친구분들도 자수성가한 사람들! 말 그대로 돈 많아지면 위험해서 사회기부함.
돈 욕심 없으신 분~! 주변친구분들이 어떤분들인지 모르고 국세청에서 세금 때림(개 발림)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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