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종시에 사는 회원입니다.
마땅히 자문을 구할곳이 없어 여러 회원님의 고견을 듣고자 합니다..
세종시에 거주하며 34평 아파트를 구입하였습니다.
잔금 치루고 부동산에 복비까지 납부된 후...
입주를 위해 입주청소를 하였습니다.
집을 계약하기전에 집을 3~4차례 집을 구경하였고, 강아지 키우는 집이였습니다.
입주청소후 좀 당황되는 상황이 벌어졌는데요..
잔금치루기 전까지 집주인과 부동산에서는 강아지 소변으로 인해 바닥 즉, 강마루 바닥 오줌자국이 심한걸 언급을 한번도 한번도 한적이 없습니다..
이로인해 부동산에 연락 하였고, 제가 부동산 사장님에게 집안 바닥이 13군데정도 오줌자국으로 인해 냄새가 심한편입니다.
라고 전달하였고, 매도자에게 물어보니 보상못하겠다고 하네요..
부동산에서는 누수나 중대한 하자 아니면 어렵다는데,,
정보좀 찾아보니 6개월내에는 보상해주게 되어있다는데..
처음 겪는 상황이라 어떻게 해야할지 난감하네요.
우선, 강마루 업체에 견적은 받은상태인데..걱정입니다.
좀전에 부동산에서 연락이 왔는데..제가받은 견적이 65만원인데.. 20만원 지원해주고 더이상은 못준다네요.
이거 제가 45만원내고 고치는게 맞는건가요?? 아니면..보상 받을수 있는건가요.???
법적으로 보상받을 방법이 있는지 고견 부탁드립니다..
조금더 조율을 부탁해보세요
견적이 65인데 20은 좀,,,,,,
2. 매도자가 계약당시(현상태) 원래 그런건데 매수자가 지대로 확인 못한거다! 라고 하면 매수자 입장에서는 불리.
3. 6개월이내 하자보상은 대부분 중대한하자(누수/크랙 등등)에 대한 보상. 냄새/기스/얼룩 등등은 중대한하자로 보지않음. (따라서 소송해도 이길확률이 없음.)
결론은 강아지키우는 집인걸 매수가자 알고 매수를 했고, 오줌자국/냄새는 매수자가 계약시(현상태) 충분히 인지했을 것으로 판단할 수 있으며, 현상태기준(계약당시 안보이는 곳에 오줌자국 등이 있을수 있음)매매이기에 매수자가 불리함.
(매도자가 의도적으로 숨겼다는걸 증명하지 못하면 소송이 무의미합니다.)
매매계약서 다시 한 번 읽어보세요. 만약 특약 같은게 적혀있는지...요즘은 개키웠던집 매수할때 벽지 오줌자국 등을 특약으로 넣어서 보상받을 수 있게도 합니다.
만약 없다면, 부동산이랑 잘 조율하셔서 금액 약간 보상 받으시고 맘편히 보수하시는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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