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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대장 한잔들임 20.09.21 15:00 답글 신고
    등화관련 번호판등 빼고 순정 아니면 다 불법입니다
  • 레벨 중사 2 게이퐈이브 20.09.21 15:05 답글 신고
    오스람 합법 튜닝용 drl 말하는건데요...
  • 레벨 소령 2 NXUG 20.09.21 15:00 답글 신고
    국토부에 물어보세요
  • 레벨 중사 2 게이퐈이브 20.09.21 15:05 답글 신고
  • 레벨 대장 02EFGOLD 20.09.21 15:00 답글 신고
    자가구변가능하면 허용대상 아닌가요?
  • 레벨 대위 3 꽉찬느낌 20.09.21 15:08 답글 신고
    인정된 제품을 지정된 위치에 부착해서 구변하면 됩니다..

    그외는 다 불법..

    "주간운전 시 자동차를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자동차의 앞면 좌ㆍ우에 각각 1개를 발광면 간격 600mm 이상으로[5] 높이 250mm ~ 1500mm 위치에 조사면을 정면으로 설치하고, 등광색은 백색으로 광도는 1200cd 이하이다.

    작동 방식은 엔진 시동 시 자동 점등되어야 하는데, 시동후 최초 이동전이나 자동변속기 P 위치 또는 주차제동장치 작동시에는 소등될 수 있다. 전조등 또는 앞면안개등 작동시에는 자동 소등되어야 한다.
    자동차가 시속 10km 이하로 서행하는 때에는 수동 소등할 수 있으나, 이때 주행거리가 100m가 넘거나 또는 속도가 10km/h를 넘을 때에 자동 점등되어야 한다.

    요컨대 전조등이나 안개등을 켜지 않았다면 자동차 주행 중에 상시 점등하고 임의로 소등할 수 없다는 것이다."

    요따구 등등을 다 만족해야함..
  • 레벨 소장 10번 20.09.21 15:18 답글 신고
    기존에 DRL있는데 추가로 하면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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