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RL
추가 장착은 불법 인가요?? 합법 인가요?
길거리 에서 보면 간혹 그릴 에다가 led 딱 봐도 추가 하신 분들 있던데
1. 기존 drl 있는 차량은 오스람이고 나발이고 다 불법이다.
2. 기존 drl에서 2센치 이상 안떨어 트리거 장착하면 오스람 처럼 인증 된 제품 은 합법이다.
어느게 정답 인가요??
DRL
추가 장착은 불법 인가요?? 합법 인가요?
길거리 에서 보면 간혹 그릴 에다가 led 딱 봐도 추가 하신 분들 있던데
1. 기존 drl 있는 차량은 오스람이고 나발이고 다 불법이다.
2. 기존 drl에서 2센치 이상 안떨어 트리거 장착하면 오스람 처럼 인증 된 제품 은 합법이다.
어느게 정답 인가요??
그외는 다 불법..
"주간운전 시 자동차를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자동차의 앞면 좌ㆍ우에 각각 1개를 발광면 간격 600mm 이상으로[5] 높이 250mm ~ 1500mm 위치에 조사면을 정면으로 설치하고, 등광색은 백색으로 광도는 1200cd 이하이다.
작동 방식은 엔진 시동 시 자동 점등되어야 하는데, 시동후 최초 이동전이나 자동변속기 P 위치 또는 주차제동장치 작동시에는 소등될 수 있다. 전조등 또는 앞면안개등 작동시에는 자동 소등되어야 한다.
자동차가 시속 10km 이하로 서행하는 때에는 수동 소등할 수 있으나, 이때 주행거리가 100m가 넘거나 또는 속도가 10km/h를 넘을 때에 자동 점등되어야 한다.
요컨대 전조등이나 안개등을 켜지 않았다면 자동차 주행 중에 상시 점등하고 임의로 소등할 수 없다는 것이다."
요따구 등등을 다 만족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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