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보배형님들
늘 눈팅만하였지만 형님들의 크나큰 단결력과 각 분야의 다양한 조언에 많은 감동 받았습니다.
헌데 저한테도 이런 일이 닥치리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ㅠㅠ..
부족한 글솜씨지만 최대한 요약하겠으니 조언 부탁드립니다.
주제 : 깡통전세 및 고의적 근저당 설정/Paper Company 의심
■ 기본정보
- 법인매물 : OO토건(OO건설)
- 임차인 : 본인(개인)
- 전세금 : 1억 6천
- 대항력 : 전세권 설정(첫입주 및 등기부등본 깨끗함 확인하여 법무사 및 부동산 통해 계약)
여기서 OO토건과 OO건설이 등장하는데 두곳이 같은 상호입니다
예를들어 삼성토건/삼성건설 ← 이 부분이 중요 포인트
계약 기간이 다가옴에 따라 만료일 6개월 전 부터 OO토건 대표에게 공지 함(내용증명, 카톡, 통화)
그러나 대답 회피하면서 계약 만료 1주일 전 송금 불가 통보
■ 전세금 반환 의지 없음
- 당시 전세금 : 1억 6천
- 현재 전세 시세 : 1억 3~4천
- 현재 매매 시세 : 1억 6~7천
하지만 OO토건 측은 전세/매매 금액 인하를 거부하며 추가 세입자를 구할 의지가 없음
사유 : 현재는 코로나로 인해 경기 침체로 시세가 떨어졌지만 추후 오를거라고 판단한다고 함
■ 깡통전세의 시작
- 경매진행시 매매가가 떨어진 현재 전세금 전액이 회수 불가능함으로 예상됨
- 2년간 살고있는 중 세입자 모르게 OO건설이 OO토건으로 근저당 10억이 설정 되었었음(아파트 법인 매물 전체, 한 동짜리 아파트)
- 경매로 전세금 전액 회수가 불가능할경우 소송을 통해 OO토건에 다른 재산을 통해 받아내야하는데
OO건설과 OO토건이 고의로 근저당을 설정해 다른 재산을 없앤것으로 보임
추가 2건의 궁금증
▶ ① 근저당 채무자 OO토건과 OO건설의 고의적 근저당 설정 및 Paper Company 의혹?
위 언급했듯이 한 동짜리 아파트이며 경매시 차액 지급을 하지 않기위해 고의로 근저당을 설정함
(공사비 명목 정확히 10억원)
두 기업은 아마 현제기업이나 자/모기업으로 예상되나 법적으로는 별개의 법인이므로 청구를 할 수 없다고 함
근저당 채권자 : OO건설
채무자 : OO토건
근거 1. *** OO토건 과장과 통화를 통해 두 기업은 대표가 같으며 건설사 계통에선 흔하게 Paper Company를 이용해 시공한다고 함
(녹취기록있음)
근거 2. *** 매입/전세자 확보시 근저당을 바로 풀어 줄 수 있다고 함(카톡, 녹취 있음)
아파트 약 40%가 법인매물이며 현재 경매중인 가구가 제가 아는곳만 3가구 있음(고의적 미지급)
현재 공실인 법인매물의 경우 국제OO신탁회사란 곳에 소유권을 이전시켜놓아 차액에 대한 별도 청구가 힘들어 보임
▶ ② 부동산 관련
한국공인중개사 협회공채증서, 공제금액 1억한도로 가입
네이버 검색시 그리고 구두계약시 OO건설이고 경북 OO시에 건실한 회사라고 하였으나
계약시 임차인으로 OO건설이아닌 OO토건으로 되어 이거 뭐냐고 하니 부동산 중개소에서 문제 없다고 하였고
믿고 거래 진행함
- 부동산에서도 정확한 정보를 가지지 않고 중개역할을 하였는데 이쪽으로 공제 금액 청구가 가능할까요?
OO건설과 OO토건의 커넥션이 있는것은 심증은 있으나 증빙이 없고 증빙이 있다 한들 법적인 조치가 힘들 것이라고 하는데
혹시 좋은 해결 방안이 있을까요 ㅠㅠ?
젊은시절 한 평생 모아놓은 재산중 몇천만원을 떼일 생각을 하니 너무 갑갑하고 밤에 잠도 오질 않습니다
신입이지만 보배형님들의 많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하다못해 1억6천중에 1억1천이라도 챙기셔야될듯
이미 다른집경매들어갔으면 시세는 1억초반이 된거임.
다음분께 패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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