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책자(보건복지부발행)를 참고하시면
법률상 사회복지시설로써의 노인의료시설은 요양원만 해당이됩니다.
노인요양병원은 법률상 일반의료시설이며, 영리기관으로써 국민의 혈세를 투입해서
소독 및 방역 지원을 해줘야 하는 의무가 없는 시설이라는 말씀...
참고로 노인 요양병원입소시 한달 이용자(고객)가 부담하는 비용은 100만원을 상회합니다.
그돈 벌어서 지호주머니 넣기 바쁘지 소독, 방역, 위생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않은건
병원장 책임아닐까요?
대구시장 하는꼬라지 보면 욕 한바가지 퍼붓고싶은데 팩트는 팩트니까...
이상황에 피해자 코스프레하는 요양병원장놈들이 더 꼴보기 싫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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