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 의하면 “도로·하천 기타 공공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에 하자가 있기 때문에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을 때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설치·관리의 하자는 공공시설이 갖추어야 할 안전성의 결여상태로서 이는 객관적 견지에서 판단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사고가 발생한 도로의 관리하자를 입증할 수 있다면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및 처리절차는 사고장소 관할 검찰청에 피해사실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한 국가배상신청서를 접수하게 되면 검찰청에서 구체적인 사실조사를 거쳐 국가배상심의회를 개최하여 배상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우선 도로는 지방도와 국도로 크게 보시면 됩니다
지방도는 지방자치단체가
국도는 국도관리청에서 관리의 책임을 지고 있읍니다
1 . 배상절차 -
현장의 공사로 인한 경우는 지자체가 아닌 공사업체에 있읍니다
그래서 공사업체와 바로 이야기 하시는게 수월합니다
공사업체가 배상을 거부할 경우 지자체에 정식으로 민원 제기하시면
업체에 불이익이 돌아가기 때문에 협상에 거의 임합니다 .
공사로 인한 파손이 아닌 경우
- 각 도로의 관리 주체에 배상을 요구 해야 합니다
하지만 거의 직접적인 배상의 경우는 없구요 소송을 통한 배상을 하도록 합니다
소송을 통한 배상은 각 고등검찰청에 있는 [ 국가배상심의위원회 ] 를 통하여 배상이 이루어 집니다
- 소송이라고 해서 출석하고 싸우고가 아닌 피해보신분이 자료 준비해서 신청하면 심의 하고 그 결과를
통보하는 방식입니다
- 준비서류 :
배상신청서와 기타 증빙 서류 입니다
그리고 사진과 동영상등 기타의 일체서류를 증빙 자료로 제출 하시구요 가능한 확실하고
많은 자료를 제출 하셔야 합니다
- 심의 기간은 3개월에서 6개월 이상도 걸립니다
**** 현장 조치사항 ****
1 .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이 되면 차량을 이동하지 마시구요 안전조치를 하신다음 증거수집 활동을 하셔야 합니다
- 파손의 원인이 된 물체를 찾아서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담아 두세요
- 주위를 확인 하시고 기타 위해가 되는 물건들 ( 시설물의 관리가 이루어 지지 않고 있음을 반증 하는 자료 )
- 경찰과 보험사에 출동을 요청하시구요 - 출동기록을 남겨 둡니다
( 통신사 통화기록 , 녹음 , 현장출동 경관및 보험사 신원파악 , 지구대 사고기록 확인 등 )
- 중요한부분은 도로관리의 주체와 통화 신고 하실때 통화하신 직원의 인적사항을 받아 두세요
( 몇월몇일 몇이에 통화한 어느 부서의 누구 와 통화 내용이 이렇다 하는 방식 )
- 이런 부분들을 조목 조목 정리 하시구요 증거자료 정리해서 ( 시간대별 진행 상황 정리가 중요 합니다 )
배상을 신청 하시면 됩니다
- 배상 하실때는 우선 수리는 자비로 하시구요 그 영수증을 첨부 하셔서 청구하셔야 합니다
*** 배상신청범위 ***
1 . 직접적인 피해
- 차량의 파손으로 인한 수리비용 / 렌트비용 ( 각각 영수증 첨부 )
2 . 간접적인 피해
- 차량 파손으로 인한 현장에서의 시간 지체 및 처리에 소요된 시간적 비용
( 이 부분은 청구가 가능 합니다 비용 산정 방법은 야간의 경우 통상적인
본인의 급여에 야근 수당을 기본으로 소요된 시간을 곱해서 금약을 산출 하시면 됩니다 )
- 차량의 수리를 위해 이동한 거리에 대한 유류비 , 통신비 , 시간적 비용 , 사진등의 출력비 등을 합산한 비용
- 정신적 위자료의 경우 기각이 되더군요
가능 하면 많은 자료를 준비 하시구요
시청이나 국도관리청의 직원들과 통화 하실때는 이 내용 녹음 됩니다 라고 사전에 고지 하시면 전화응대 직원들의
태도가 바뀔것입니다.
[출처] 도로파손으로 인한 사고 배상방법 -펌-|작성자 아스타 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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