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에 산다는것에 감사합니다....
단풍국 형황입니다....
캐나다는 지금 사회적 거리, 신체적 거리, 자가 격리 조치 중입니다.
한 지붕안에 사는 가족들만 활동이 가능합니다. 그 외에 모든 관계는 접근 금지 입니다.
불가능:
- 옆집에서 커피마시는 것도 금지
- 거주지가 다른 부모님 집 방문도 금지 (멀리서 인사만 가능)
- 친구/친척집 금지
- 놀이터, 커뮤니티 센터, 극장, 운동장, 레스토랑 등 모든 공공장소 사용 금지
가능:
- 집에서 활동
- 필수업체 직장인들 출근 및 서비스 가능 (사회적 거리 유지)
- 식품점 (사회적 거리 유지)
- 음식점 (테이크아웃/배달)
- 동내 산책(사회적 거리 유지)
- 가족과 드라이브
지키지 않을 경우 벌금 가능 (개인 최대 $1000, 단체 최대 $500,000)
이젠 필수 업체를 위해 일하는 곳이 아닌 이상 소수인원도 금지입니다.
남의 집 방문하다 걸리면 집주인 벌금$2,000
오늘과 내일 자동차 불심검문 한답니다. 차량에 주소지가 다른동행자가 있을시 $1000 이상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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