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운전용 노란색 주차증 발급기준을 보니 생각외로 꼭 다리를 절거나 해야하는 눈에 보이는
보행장애가 아닌 유형이 꾀 많네요.
특히 만성간질환이라던가 호흡기 장애, 요루장애등등...물론 판정 기준에 맞춰 발급하고 안하고 하겠지요.
그래서 질문드리는데 제가 봤을땐 분명하게 멀쩡한 사람이고 옷차림새나 몸에 어떠한 의료보조기구 같은 것이
있지 않아보이며, 사람이 동승자 없이 스스로 운전하여 장애인 주차칸에 주차를 하고 짐을 들고 나르는 것을 보았을때
의심되어 블랙박스 화면과 주차증 첨부하여 신고하면 될까요?
대부분은 가족 중에 장애인이 있어서 발급받고 다른 가족이 타고 나오는 경우 일텐데
홈플 이마트 등 대형 마트 지하주차장 가보면 특히나 눈에 많이 들어오기도 하고 본것들도 있어서요
특별교통수단(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교통약자가 탑승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이나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부착된 자동차(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발급받은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탑승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외에는 제9조제2호 및 제3호의 시설에 설치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 1. 28.>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따지고 보면 교통약자가 탑승하지 않으면 댈 수 없는거즁. 근데 그걸 확인 하는게...힘든거니...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