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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197848
좀 늦은감이 있지만...
추석날(2월 10날) 오후 2시 ~3시경
서울 톨게이트 수km 앞 (용인>서울)
회색 구형 투싼 차량이 사진과 같이 버스전용차로를 지나가고 있네요.
육안으로 확인하기에는 5717 번인데
이 정보만 가지고도 신고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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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형 번호판은 작은 글씨가 쉽게 안보인다는게 문제죠.
버스전용단속카메라보면 급차선변경해 사고 위험도 높이죠
저러다 내 차 앞에 끼어들어 사고나면...?...생각해보셨나요?
자신뿐만아니라 남도 위험하게 하는건 안하는게 좋죠...
급한일...?...급한일 있는차는 보통 비상등키고 라이트켜서
긴급상황이라는거 표시하면서 달리죠...저건 그냥...ㅡㅡ;;;
내가 잘못한게 있으면 나도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지요..
각박하게 사는게 아니라 잘하던 못하던 그에 합당한 댓가를 받아야하는 겁니다..
급한일 있으면 더 일찍 출발했어야지 그런것으로 합리화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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